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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의 친형 고소, 가능할까?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ˍ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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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부부와 금전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 씨가 바로 오늘 정식으로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형 건물이 빼곡한 서울의 한 복합시설 밀집 지역입니다. 건물 분양 당시 박수홍 씨가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상가가 바로 1층(음식점)에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한 건물의 1층, 2층, 3층(각각 휴대전화 매장, 미용실, 치과) 포함해서 모두 총 4곳입니다.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가격이 폭등한 곳이기도 한데요.

 

[인근 부동산 관계자 : 돈이 많이 들었죠. 4채에 70~80억 투자했을 거예요. 현재는 상가 하나당 월세가 1,700만 원 들어와요.]

 

등기부등본상 모두 박수홍 씨 친형 내외의 법인 회사 소유였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경차 작은 거 그거 끌고 (박수홍) 형수하고 형하고 항상 왔었어요, 여기 임대 때문에.] 

 

늘 함께였다는 박수홍 씨 형제. 친형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직접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해외 체류설이 있었지만 측근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박수홍 지인 : (박수홍의 형은) 술도 한 잔도 못 하고 정말 올바르게 생활을 한 거로 기억하고 그래서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주변에서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지난해부터 시작됐다는 가족 간의 갈등. 박수홍 씨는 최근 15kg가량 급격히 체중이 급격히 빠진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주변인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친형 측 측근에 따르면 진흙탕 싸움은 싫다, 고소한다면 법정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병찬 변호사 : 첫 번째는 지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친형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박수홍 씨한테 분배를 해줘야 하는 부분을 횡령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곽지현 변호사 : 가족 간이라도 충분히 사기죄나 횡령죄, 기타 여타의 배임죄, 절도죄 모두 다 성립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이 점에 비춰본다면 일정한 동거 친족 등의 경우에는 형이 면제되도록 특례규정을 규정해 두고 있는 거죠.]

8촌 이내의 직계 혈족과 배우자 또 동거 중인 친족에게는 재산 범죄 피해가 확인이 되어도 처벌할 방법은 없다는 건데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천 교수 : (국가가) 같은 식구끼리 돈을 훔치는 것까지 사법 작용을 통해서 방지를 하는 것은 굳이 필요 없다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태명 교수 : 자기들끼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해결하고 국가가 나서지 않겠다는 거죠.]

 

사기죄, 횡령죄에 대해서는 가정의 일은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배경에서 마련된 친족상도례에 따라 범인의 친족에게는 면죄부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정식 고소 절차를 앞두고 있는 박수홍 씨. 그의 형도 친족상도례에 해당되는 걸까요?

 

[이병찬 변호사 : 친형은 동거를 했던 친족으로는 안 보여서 피해자인 박수홍 씨가 고소를 하면 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

 

[곽지현 변호사 : 친고죄 자체에 대해서 고소 기간을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지만 그 고소가 유효하다고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홍 씨가 고소 의사를 명확히 피력을 했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충분히 범죄 성립이 되고 이어서 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박수홍 씨 측은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친형 내외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오늘부터 법적 조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친족 관계 범죄의 피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CCTV에 포착된 남성의 모습. 장모의 통장에서 몰래 돈을 인출하는 사위였고요.

또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남편이 가져간 5억 원가량의 돈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지만 아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승기 변호사 : 이미영(가명) 씨가 고소를 하고 싶어 했는데 다들 친족상도례 때문에 변호사들이 다들 수임을 거부했죠. 소송을 해 봐야 안 되니까 하지 말자는 의견이었는데...]

 

피해 사실은 분명 확인이 됐지만 재산을 되찾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강승기 변호사 : 괴로워하셨죠. 어떻게 되든 간에 방법이 없을까. 그분 이미영(가명)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저희 의뢰인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큰 영향을 미쳤고.]

 

8촌 형제에게 주식 20억 원을 횡령한 A씨. 이 사례에서는 6개월 후 신고를 해서 공소가 기각되는가 하면 고소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 제보자 : 그 6개월이라는 그 기간 안에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형제간이어서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을 좀 법이 조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거 친족에게 급여를 빼앗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태명 교수 : 좀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방법이, 다 친고죄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식이 부모 돈 훔쳐가면 부모가 고소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일단 해놓고요.]

 

[곽지현 변호사 :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배반 그리고 배신, 어떤 반인륜적 행태에 해당하는, 더욱더 가중 사유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의 어떤 특혜를 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가중처벌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가정폭력도 또 아동학대도 한때는 그저 가족의 일이었습니다. 재산 범죄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법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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