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국민연금의 연기연금 제도와 조기연금 제도란?

ˍ 2021. 2. 26.
반응형

월급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데요, 국민연금 납부 금액도 같이 인상이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연금 금액을 늘려주는 건데요. 올해 역시 전년도 물가를 반영해서 0.5%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수령을 하잖아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65세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는 건지 수입이 없어졌으니까 납부를 하는 해도 되는 건지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 60세 미만이라면 계속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은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납부 유예 신청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은 납부를 미뤄둘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은퇴를 한 이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서 의무가입 기간인 만 60세가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오랜 기간 낸 만큼 또 많이 낸 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민연금에는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수령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수령금액을 증액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 65세 A 씨가 있다고 합시다. A 씨는 20년간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요. 그 결과 2015년 1월부터 매달 155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 나이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기연금제도를 통해서 연금 수령을 5년간 미뤘어요. 그랬더니 원래 수령 금액인 155만 원에서 매년 7.2% 금액이 증액돼서 5년 이후인 2020년부터는 약 222만 원을 매월 수령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유가 있다면 당장 수령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좀 더 늦춰서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Q. 그러면 빨리 받는 건 안 되나요?

A. 당장 수입이 없어서 연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기연금제도도 있는데요. 최대 5년까지 빨리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1년을 당겨 받을 때마다 금액은 6%씩 줄어들게 됩니다.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