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데요, 국민연금 납부 금액도 같이 인상이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연금 금액을 늘려주는 건데요. 올해 역시 전년도 물가를 반영해서 0.5%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수령을 하잖아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65세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는 건지 수입이 없어졌으니까 납부를 하는 해도 되는 건지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 60세 미만이라면 계속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은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납부 유예 신청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은 납부를 미뤄둘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은퇴를 한 이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서 의무가입 기간인 만 60세가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오랜 기간 낸 만큼 또 많이 낸 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민연금에는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수령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수령금액을 증액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 65세 A 씨가 있다고 합시다. A 씨는 20년간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요. 그 결과 2015년 1월부터 매달 155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 나이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기연금제도를 통해서 연금 수령을 5년간 미뤘어요. 그랬더니 원래 수령 금액인 155만 원에서 매년 7.2% 금액이 증액돼서 5년 이후인 2020년부터는 약 222만 원을 매월 수령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유가 있다면 당장 수령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좀 더 늦춰서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Q. 그러면 빨리 받는 건 안 되나요?
A. 당장 수입이 없어서 연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기연금제도도 있는데요. 최대 5년까지 빨리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1년을 당겨 받을 때마다 금액은 6%씩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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