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3월 대선을 앞두교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총 52차례 장장 7시간 동안 나눈 통화 내용이 그대로 녹음됐던 건데요. 녹음파일들이 한 방송사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알려졌고 김 씨 측은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녹음 내용 중 일부만 공개 가능하다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녹음 파일을 제보한 방송사 측에서는 핵심 내용이 다 공개 제외됐다며 곧 녹음 원본을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기는 하지만 일반인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제공 차원으로 통화 내용 일부 공개를 허용한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은 바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말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대체 무엇이고 왜 만들어진 걸까요? 그렇다면 일단 알 권리란 뭘까요? 알 권리라는 말을 알려면 일단 미국으로 갑니다. 18세기 말 독립 후에 반연방주의자들이 집권자인 연방주의자들에게 사용한 말이 바로 그 시작인데요. 정부의 세금 집행과 공교육 제도 실시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는 점을 요구하면서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가 시작이냐. 때는 바야흐로 1964년 격동의 군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군경이 한 신문사의 기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 내용을 신문에 공개하면서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다는 표현을 한 것인데요.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는 이론을 전제로 언론인에게 취재에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알 권리란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 권리가 적용되는 그 기준, 대체 무엇일까요?
[노만경 판사 출신 변호사 :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안전 보장이라든가 사회 질서 유지, 범죄 예방 이런 공적인 관심 대상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권리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소한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알 권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알 권리 제공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될 경우에는 가처분 절차에 의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합니다. 판사 3명이 그 자료를 보면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판사 3명이 모여서 그동안의 판례들을 보고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공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사생활도 알 권리 제공에 해당이 된다는데요.
공인
공공의 이익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알 권리의 시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연예계, 사회 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제는 개인한테도 알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대상자는 바로 공인이라는데, 그렇다면 공인은 대체 어떤 기준일까요? 뜻이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노만경 판사 출신 변호사 : 공공의 관심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위직 공무원이라든가 대중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이 알 권리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인이라 하면 국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기업 관계자들이나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대기업 총수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들의 말 한마디에도 세상이 시끌시끌하니까요. 그리고 또 공인으로 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연예인입니다. 매체를 통해서 대중의 관심을 받으면서 수익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널리 알려져서 인지도가 생기니까 공인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잊혀질 권리라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 이 때문에 피해 입은 여성들과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권리인데요. 최근에는 그들을 위해서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는 업체가 생길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자,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나의 권리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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