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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어린이집 학대 교사는 원장의 딸. 게다가 원장 조카도 아이 학대 정황

ˍ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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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모닝와이드 10월 12일 보도)

울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홀로 앉아 있는 아이. 그때,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향해 다가오더니 발로 아이의 다리를 짓밟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뒤이어 반대쪽 다리마저 밟고 마는데요. 어떻게든 고통을 참아보려는 아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피해아이 아버지: 아이가 바지를 갈아입고 왔더라고요. 아기한테 물어보니까 아기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양쪽 허벅지를 가리키면서 선생님이 여기를 꾹꾹 밟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어서 오줌을 쌌다고. 그런데 그 CCTV를 보니 저희 아기가 표현하는 건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의 영상입니다. 홀로 밥을 먹고 있는 아이. 잠시 뒤 교사가 와서 아이의 입에 음식을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꾸역꾸역 억지로 음식을 삼키던 아이는 결국 헛구역질을 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교사는 그런 아이를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요.

 

피해아이 아버지: 좋은 어린이집이라고 평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도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곳에서 아이가 교육받았으면 좋겠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만 하면 진짜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올해 5월 담임이 되었다는 해당 교사. 알림장에 장문의 편지를 남길 정도로 아이에게 애정 어린 모습을 보였다는데 문제가 생긴 날에는 먼저 연락을 해와서 의심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피해아이 아버지: 가해 교사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편식이 있어서 그게 어른이 돼서도 안 고쳐지더라. 그래서 지금 어릴 때 자기가 조금 아기가 밥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훈육이 아니고 학대고 폭행이죠.

 

사실 확인을 위해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제작진: 원장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은 전혀 정황을 모르세요?
어린이집 원장: 몰랐습니다. 평소에 그런 모습을 저희가 알았다면 그렇게 뒀을 리는 없잖아요.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하면 옆에서 알 수 있지만 저희는 활동할 때 교실 문을 항상 열어두고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고 여러 명이고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측은 해당 교사의 학대 정황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피해아이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놀랍게도 이렇습니다. 

 

피해아이 아버지: 2년 전에도 학대 정황이 있었고, 그때 그 담당 교사는 지금 원장의 조카고, 지금 저희 아이에게 가해를 한 거는 원장선생님 딸이고요.

 

 

어린이집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제작진: 원장 선생님과 가족 관계인거는 맞나요?
어린이집 원장: 저희가 남아 있는 아이를 잘 돌봐서 마무리해 주는 게 제가 해야 할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답할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 등에 학대를 가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종화 이화여대 대학원 겸임교수: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부모는 정말 본인의 부모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나는 다른 부모는 보육교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육교사는 어떤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육에 대한 철학과 또 신념이 있어줘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교사 만큼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자격 있는 어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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