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예상치 못했던 상속으로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미리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생 동안 의무로 내는 세금. 그래서 더욱 알아야 할 납세의 권리. 살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마지막 순간.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세금이 있죠. 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전 증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미리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게를 운영 중인 오늘의 주인공. 갑자기 찾아온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가게주인 : 거기 은행이죠? 대출 좀 더 받으려고 하는데요. 추가 대출은 어렵다고요? 자금이 더 필요한데... 아버지한테 한번 말씀해 보자.]
자금이 쉽게 구해지지 않는 상황. 결국 아버지께 찾아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가게주인 : 제가 좀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해서 한 2억만 좀... ]
하나뿐인 자식의 간절한 부탁에 고심에 빠진 아버지.
[아버지 : 그래. 2억 원 줄 테니까 보태 쓰거라.
[가게주인 : 고맙습니다, 아버지.]
[손진호 세무자 : 여기서 잠깐! 상속세가 한꺼번에 부과되게 되면 세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를 좀 절세하고자 사전 증여라고 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지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세금 문제 때문에 아들은 착실히 증여세를 신고하고 2천만 원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3년 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병환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에게 남겨진 유산은 아버지가 살던 8억 원 상당의 아파트. 아들은 이 8억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도 신고한 후 세금 5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상속 절차를 모두 마치고 몇 달 후 집으로 도착한 국세청의 세금 소명 요구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상속세로 2,2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손진호 세무사 :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증여했던 2억 원이 유산에 포함됐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전까지 그동안 증여했던 재산을 모두 합쳐서 상속 유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어, 10년 이내에 사전에 증여했던 금액이 2억 원이 있잖아" 라고 본 거고요.]
아버지가 사전 증여로 준 금액 2억 원.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상속된 유산 8억 원이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서 상속 유산을 총 10억 원이라고 본 겁니다.
[손진호 세무사 : 10억 원에서 일괄 상속 공제 5억 원을 제외를 하면 남은 5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세율을 20%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상속세는 총 9천만 원이 계산됩니다. 9천만 원의 세금을 신고했어야 되는데 7천만 원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차액인 2천만 원에 대한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다라고 해서 10%의 가산세가 추가로 가산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과 고지된 금액은 총 2,200만 원인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를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상속세를 다 내야 한다고요?
[손진호 세무사 : 상속과 증여가 따로따로 나눠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미리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증여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는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 사전 증여를 했다라고 봐서 합산 과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규정은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떤 증여나 상속 등의 시기 그리고 분배 등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셔서 계획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상속 유산 5억 원까지는 상속세 일괄 공제 범위에 포함돼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사전 증여를 고민하신다면 이 점 꼭 기억하세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이 사망하게 된다고 하면 많은 유산이 한 번에 상속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많은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갑자기 큰 금액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갓 상경한 남자와 서울 토박이 여자가 만났습니다.
서로가 운명의 짝임을 알아본 두 사람은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크게 가진 건 없지만 신접 살림으로 작은 월셋집을 얻어 소박한 신혼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의 결실인 첫 아이가 생겼고 부부는 열심히 돈을 모아 조금 더 큰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연이어 두 번째 보물 아들도 얻게 되었고요. 아이들을 키우며 한 푼 두 푼 모은 끝에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실히 살아온 부부에게 보상을 주듯 아파트 시세는 14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극은 늘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걸까요.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슬퍼할 새도 없이 국세청에서 날아온 소식.
"상속받은 14억 원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로 5천만 원 내셔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날아든 상속세 5천만 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진호 세무사 : 우리 세법방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개월로 나누어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처음 상속세 신고 기한에 절반인 2,500만 원을 납부를 하고 나머지 절반을 2개월 뒤에 납부를 하더라도 어떠한 가산세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럽게 부담하게 된 상속세. 세무사님, 여기서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손진호 세무사 : 어차피 상속이 진행됐다면 아이와 같이 공동 상속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들과 공동 상속을 받아도 내야 되는 세금은 5천만 원으로 동일한데요. 공동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 어머니와 자녀 두 명에 대해서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서 상속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어머니는 6억 원 그리고 자녀들은 각각 4억 원씩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가 혼자 이걸 다 받아서 자녀에게 4억씩 증여를 한다, 이때 세금을 계산을 해보면 증여세가 각각 6천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증여세만 1억 2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14억의 유산을 혼자 상속받으면 먼저 상속세 5천만 원을 내고요.
상속받은 재산을 나중에 자녀들에게 각각 4억씩 증여를 해 준다면 증여세로 1억 2천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데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는 5천만 원만 내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자녀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상속세를 내죠?
[손진호 세무사 : 우리 상속세는 어머니 혼자 납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라고 합니다. 너희들 연대해서 같이 아무나 납부를 하면 돼, 라는 뜻이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어머니께서 자녀들이 내야 되는 상속세를 전부 내주더라도 증여가 아닌 거죠. 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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