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어느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이 다름 아닌 학교 교장으로 밝혀져서 교사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들까지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을 만나서 이번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학부모1 : 인상도 되게 좋아요. 전혀 그런 쪽으로 상상이 안되는 분이라서 친절하고 아이들 잘 챙기는 그런 이미지에요]
[학부모2 : 등교 거부 하겠다는 부모님도 계시는 거 같아요]
교장이 설치한 카메라는 지난 27일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송수연 수석부위원장/경기교사노동조합 : 볼일을 보는 용변기 뒤쪽에 설치되어 있었던 거를 볼일 보고 일어나면서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에 놓인 휴지갑 안에 카메라가 들어 있었던 건데요.
카메라의 종류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동일한 카메라를 판매하는 판매업자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카메라 판매업자 : 일반적으로 내가 사무실을 잠깐 비웠을 때 자꾸 뭐가 없어진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공개형으로 하는 거죠]
[리포터 : 도난방지용이에요?]
[카메라 판매업자 : 그렇죠]
불법 촬영 카메라를 확인한 교원들은 경기도교육청 성희롱, 성폭력근절대책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경찰에 신고할 것을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송수연 수석부위원장/경기교사노동조합 : 교감에게 먼저 말했고요. 최초 발견한 교사가 교감은 그걸 가지고 교장실에 가서 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최초 신고한 교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것을 누가 설치했는지 찾아내기도 어렵고 교장선생님이 그 카메라를 열어봤더니 저장된 것도 없더라, 만약 학생이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 우리 신고를 하지 않는 쪽으로 하면 어떠냐']
신고를 계속해서 반대하는 교장의 태도에 의심이 생긴 교원들은 교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교장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번 학교장의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에 교육계도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다른 학교 교사1 : 여자로서도 너무 불쾌하고요. 학교라는 공간이 그 정도의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 관리자가 된다는 건 너무 옳지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학교 교사2 : 충격이었어요. 교장이 그랬다는 거 자체가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불안하죠. 혹시 우리학교에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교사로서 드는거에요]
현재 이 교장은 경찰에 긴급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교장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의심 영상이 나왔고요. 교무실에서는 카메라가 추가 발견됐습니다. 현재 카메라, 휴대전화, 컴퓨터를 경찰이 조사 중인데요.
[경찰관계자 : 현재는 디지털 포렌식을 맡겨서 증거물 분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인 관계자 진술 등을 청취하는 단계입니다. 그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라든지 그런 상화들을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 영상이 발견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고은 변호사 : 교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중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성적 목적 이용 침입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설치한 것만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없었다고 하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한두 건이라도 만약에 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된다고 하면 교장이라는 직위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 : 직위해제 해야죠. 절대 복귀하면 안되죠.]
[학부모2 : 당연히 다시는 교육쪽으로 오면 안되고 연금 같은 것도 받으면 안되고.]
교장을 감사 중인 경기도교육청이 교장의 징계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는데요.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 징계위원회에서 사안을 보고 판단할 문제이고요. 사안에 대해서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 요구가 올라오면 징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 그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성범죄일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으로 교육계는 교장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공무원법상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5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재임용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복직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해야 할 교내에서 그것도 관리자인 교장이 벌인 일인 만큼 교장의 신원을 공개하라는 청원도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고은 변호사 : 범행 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사용한 범행 수법 자체가 특별히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서 더 잔인하다든지 아니면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신상공개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의 불법 촬영 점검은 상하반기 1회씩 1년에 총 2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단속원 : 몇월 며칠 몇시에서부터 며칠까지 어느 업체가 와서 점검한다, 각 층에 유리에 다 붙여놓고 이랬었는데 저희가 이건 안 된다고 항변을 해서 최소 인원만 행정실이라든가 알려주고 당일에는 아무래도 다 공지를 합니다]
사전 고지 형식은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만큼 불시점검을 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송수연 수석부위원장/경기교사노동조합 : 외부기관이 단독기관이 아니라 2개 정도의 기관이 합동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경찰이라거나 시청이라거나 이런 기관에서 같이 나오셔서 점검하는 걸 같이 관찰하고 관리하고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교장은 학교 교육의 총책임자이며 학생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어른입니다. 교육계 성범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겠습니다.
2022년 1월 26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임세봉 경기교사노조 부대변인 : 교장실에서 카메라가 발견됐고 회의실 테이블 밑으로도 영상을 촬영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심증으로는 상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놀랍게도 4개월 동안 총 21차례에 걸쳐서 영상을 몰래 찍으려고 했던 게 밝혀진 거죠. 결국 공무원 징계상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리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중징계임에도 불구하고 5년이 흐르면 다시 교직에 복귀할 수 있고 퇴직연금도 절반은 받을 수 있다는데요.
21일에 열린 첫 재판에서 교장 측은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당했으니까 감안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해서 터무니없는 형량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
[임세봉 경기교사노조 부대변인 :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르면 최대 7년까지 구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2년 구형이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허무하고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징역 2년의 구형은 최종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인식의 간극이 큰데요.
[임세봉 경기교사노조 부대변인 : 피해자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분이 집행유예가 나와서 사회적으로 만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일반 국민의 정서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어났고 책임자가 벌였다는 점,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각됐을 때 본인이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는 점들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교직원이 불법촬영을 했을 경우 정직, 해임, 파면 등 징계를 받는 경우는 많지만 징역까지 가는 경우는 적었습니다.
실제로 불법촬영 처벌 현황을 보면 징역 대비 벌금에 처한 건수가 약 7배 높았죠.
모범이 돼야 할 교사가 저지른 불법촬영.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존의 징계 규정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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