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보험입니다. 고령화 시대,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년을 준비하며 내는 보험료인 국민연금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주영 노무사 :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까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뉘는데요]
사업장 가입자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 1인 사업자이고 프리랜스의 경우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는데요.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를 납부하는데 사업장 가입자는 그 절반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납부 기간은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20개월이죠. 120개월을 채워야만 나중에 수급 개시 연령, 즉 내가 은퇴하고 노후된 65세가 되었을 때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이제 제대로 알아볼까요? 올 4월 회사를 그만둔 현경 씨. 약 7년간 편집디자이너로 일했지만 육아를 위해 퇴사한 후 남편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걱정이 많답니다.
[조형경 (33) 주부 : 만 6년, 72개월 정도 납부했더라고요. 그래서 총금액은 9백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직장생활을 할 때는 꾸준히 납부했던 국민연금. 현재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형경 (33) 주부 : 9백만 원 정도의 돈이 저한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최소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다 못 채웠을 때
나중에 소멸하는 건지 궁금해요.]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보험료는 사라지는 걸까요?
[이주영 노무사 : 국민연금 최소 납부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 총액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요. 그래서 만 60세가 되는 해에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이 바로 반환일시금입니다.]
최소 납부 기간을 채우지 못해 받는 반환일시금은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국민연금은 연금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반환일시금으로 수급 시 정기예금 이자(0.8%)와 비슷한 수준의 이자가 더해지는데요. 하지만 연금으로 수급 시 납부 기간에 따라 원금의 최대 100%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0.8%니까 반환일시금은 뭐 낸 돈 돌려받는다는 느낌이죠. 10년간 꾸준히 연금을 받으면 약 한 2,5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건데요.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보다 약 1천만 원 가량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
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주부도 최소 가입 기간을 채워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조형경 (33) 주부 : 국민연금 하면 직장 내에서 가입하는 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이주영 노무사 :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어도 임의가입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의 기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임의가입 제도가 정확히 뭘까요?
[이주영 노무사 :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해서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력단절 주부뿐만 아니라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만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할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자들은 국민연금 납부 기준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47만 원 사이의 보험료를 선택해 납부하면 됩니다.
중복급여 조정
여기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 준비에 여념이 없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따로 개별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레카!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으면 조금 더 따뜻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남편. 곧장 아내에게로 가 국민연금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남편 : 당신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우리 함께 멋진 은퇴를 준비해 봅시다.]
[아내 : 좋아요~ 생계에는 부담 없게 적은 금액만 납부할게요~]
그렇게 차곡차곡 국민연금을 낸 부부. 남편은 직장 가입자로 소득의 9%를, 아내는 임의가입자로 최소 보험료인 9만 원을 납부했는데요. 그렇게 만 65세가 된 부부는 매달 총 185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꽃길이 시작되나 싶었는데 불행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죠.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홀로 남은 아내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여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던 그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죽은 남편의 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몫의 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남편의 연금을 받으면 아내 연금은 소멸된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네? 제 연금은 대체 왜 사라지는 거죠?]
그 이유는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주영 노무사 : 국민연금은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유족에게 상속이 됩니다. 바로 유족연금인데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기간의 3분의 1을 넘거나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순으로 상속되는 유족연금. 딱 1명에게만 상속되는데요. 유족연금을 받을 배우자가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수도 있죠.
[이주영 노무사 : 이러한 경우는 유족연금과 내가 받고 있던 노령연금까지 두 가지의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두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 연금 외에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 가지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도록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얼마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진호 세무사 : 현 사례에서는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에 유족연금 30%를 더한 금액과 유족연금액 전체에 대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10년 미만으로 가입했으면 기본 연금 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 가입을 했으면 기본 연금액의 60%가 적용이 되고요. 아내 연금 35만 원에 유족연금 30%를 더한 62만 원과 남편의 연금액 60%가 적용된 유족연금 90만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당연히 본인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해야겠죠]
내가 받을 연금이 소멸되기도 하는 중복급여 조정, 왜 필요한 걸까요?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 기금이라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연금을 지급을 해야 하고 저희도 사회보험으로서 보험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발생하는 대로 다 지급을 할 수는 사실 없어요.]
더 많은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라는데 불합리하다는 의견 역시 있습니다.
[손진호 세무사 : 유족연금에 대한 중복 지급률이 공무원 연금이나 다른 연금에 대비해서 좀 낮은데요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을 선택한다면 자신의 상황을 잘 따져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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