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개편
오는 9월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최근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겠다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연간 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축소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적연금으로 매달 167만 원 이상 탈 경우 연금 소득만으로도 연간 2천만 원 선을 넘어서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죠.

든든한 노후 생활을 위해 몇만 원이라도 더 받고자 애썼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녀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인 B 씨는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으면 월 177만 원이라서 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지만 올해부터 앞당겨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예상 건보료 월 25만 원을 내는 것보다는 국민연금을 월 18만 원 덜 받는 것을 택한 것이죠.
피부양자의 재산 조건은 3억 6천만 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세 과표 5.4억원 이하, 재산세 과표 5.4억~9억원 이하+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 입니다.

이로써 피부양자 탈락자는 약 27만 명으로 예상된다고요. 고가의 아파트 등을 가진 피부양자 2만 3천여 명은 앞으로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돼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김 씨 부부는 시세 13억 원인 아파트를 1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1년에 1천만 원을 넘지 않아 오는 9월 2단계 개편이 시행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일부 피부양자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개편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좀 더 내게 되실 거고, 또 소득이 적은 특히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험료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개편안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97단계로 나누어 소득보험료를 부과하던 기존의 등급제에서 직장 가입자처럼 6.99% 비율을 적용하는 정률제로 바뀌게 됩니다. 소득정률제를 도입할 경우 종합소득이 연 3,860만 원 이하라면 건보료가 지금보다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과 자동차 조건도 상향 조정됩니다. 현재는 재산 등급에 따라 500만 원에서 1,350만 원을 차등 공제했는데요. 앞으로는 5천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4천만 원을 넘는 차량에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소득 1,500만 원인 자영업자 A 씨를 예로 들어봅시다. 시세 5억 원 아파트에 살며 2,500만 원 차량을 가진 경우 지금까지 매월 27만 1천 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9월부터는 약 19만 6천 원만 내면 됩니다. 총 7만 8천 원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지역 가입자의 65%인 561만 세대는 월 평균 보험료가 15만 원에서 11만 4천 원으로 약 24%가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 보험료 역시 달라집니다. 적용 대상을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336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금액도 월 14650원에서 19500원으로 올랐습니다. 대신 최저 보험료를 적용받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느는 것을 막기 위해 2년간은 인상액을 전액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연금, 근로소득 평가율은 기존 30%에서 50%로 늘리도록 했는데요.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상쇄 효과가 큽니다. 오히려 연금 소득자 90% 이상의 실제 건보료 부담은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라고요.
건강보험료 줄이는 팁
누구나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더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주택자나 무주택자일 경우 주택 관련 대출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 1주택자는 공시가격 5억 원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원금의 60%, 최대 5천만 원, 주택 임차의 경우 대출 원금의 30%,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지역 가입자라면 꼭 지역 보험료 조정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11월에 작년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 금액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신고를 한 후 건보료를 적용하는 시점까지 5개월이 걸리는데요. 그사이 소득이 변동되더라도 바로 반영되지 않아서 억울하게 건보료를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신청자에 한해 건보료를 조정해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 때문에 만약에 부담이나 불안을 느끼신다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사에 연락을 하시고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면 바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서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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