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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인 전세금을 잃을 위기에 놓인 빌라의 세입자들

ˍ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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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세입자들의 사연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도 굉장히 우려할만한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앞으로는 이제 계속 지내려면 월 사용료까지 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세입자들의 전 재산을 놓고 벌어진 사건.

사람들마다 사연은 달라도 평생을 모아 온 전세금.

 

[한두 푼도 아LI고 9가구가 못 받은 전세금이 총 15억 원이에요]

 

9가구의 전세금 15억 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김미숙 씨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결혼하는 아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김미숙 (가명) / 아들의 전셋집을 계약한 어머니 : 2016년에 아들이 결혼하게 됐어요 신혼집을 얻어야 해서 A 빌라를 계약하게 된 거죠.]

 

동네에 새로 지은 신축 빌라. 아들 내외도 만족했다고 합니다. 2016년 1월에 전세를 계약하며 들어간 전세보증금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집주인과 전세 계약 후 별다른 문제 없이 2년을 살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김미숙 (가명) / 아들의 전셋집을 계약한 어머니 :  계약하고 1년 반은 좋았고 편하게 살았어요. (전세 계약이 끝나가니까) 이사를 하려고 집주인한테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동시에 전세금 1억 70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김미숙 (가명) / 아들의 전셋집을 계약한 어머니 : 전 재산 털어서 아들 부부 잘 살라고 계약했는데 다 날려버리게 생겼으니 속이 터지죠]

 

그녀는 집주인을 찾기 위해 중개한 부동산 업체를 찾아갔지만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미숙 (가명) / 아들의 전셋집을 계약한 어머니 : (부동산 업체를) 철거하고 집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완전히 싹 뺐네요, 보면 열통 터지죠]

당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업체는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사라진 집주인과 폐업한 부동산 업체. 혹시 이웃 주민들은 집주인과 부동산 업체 행방을 알지 않을까.

 

[PD : 부동산 업체 언제 폐업했는지 아세요?]

 

[동네 주민 :  한 5~6개월 넘었을 걸요? 거기 빌라주민들 다 쫓겨나게 생겼어요]

 

김미숙 씨뿐만 아니라 집주인으로부터 전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민들은 9세대. 금액은 총 15억 원이나 됩니다.

올해로 결혼 5년 차가 된 성진 씨도 가진 돈을 모두 모아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3년 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PD :  전세금이 얼마예요?]

 

[김성진 (가명) /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  (전세금이) 1억 7,000만 원이요. 저희는 신혼부부고 첫 집이LI까 건물도 깨끗해 보이고 좋아서 왔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줄은 상상도 못 했죠.]

 

신혼집의 전세계약이 끝나면 새집에 아이방을 마련해 주겠다는 성진 씨의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김성진 (가명) /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  첫째 아이가 이제 곧 초등학교도 가야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이사는 가야 하는데 아이 방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아이 방도 없으니까요.]

 

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빠여서 미안한 성진 씨.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성진 (가명) /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 (집주인은) 너무 당당했어요. 내가 돈이 없는데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냐,| 돈이 없는 걸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모습을 감춰버린 집주인. 사라진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찾기 위해 집주인의 행방을 찾아나선 제작진. 먼저 찾아간 곳은 집주인의 주소지. 그런데 그가 운영하던 건축회사는 오래전 부터 인적이 끊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인근 상인들에게 집주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인근 상인 : 이 건물에서 나간 지 2~3년 넘었어요. 잠깐 사무실로 A 빌라 집주인의 회사가 쓰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A 빌라 인근 공인중개사 : 건물 지은 집주인은 지금 구속 상태라고 하던데요? 집주인이 소유한 다른 빌라 세입자들이 전세 사기 당했는데 그 사건에 연관된 거예요]

 

또 다른 다세대주택에서 약 7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혐의를 받은 집주인. 검찰 송치 후 구속된 탓에 세입자들은 집주인을 만날 수 없었던 겁니다. 집주인과 함께 묶여버린 전세금.

 

[김미숙 (가명) / 전세금 잃을 위기에 놓인 어머니 : 너무 억울하잖아요, 집 얻어서 전세 계약한 건데 전세도 못 받고 다른 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다른 세입자가 이사 오지도 못하고 주민등록도 못 뺀다고 그러고]

 

[한지영 (가명) / 며느리 :  방법이라도 있으면 뭐라도 해보겠는데 그게 아LILI까 답답하죠.]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 달 전 고소장을 전달받은 세입자들. 집주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세입자들에게 고소장을 보낸 사람은 대체 또 누구일까요.

[김진혁 (가명) / 쫓겨날 위기에 놓인 세입자 : 집주인의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는 바람에 해당 토지를 낙찰받은 토지주가 강제 철거 및 퇴거하거나 집을 사용하려면 토지 사용료로 월 413만 원을 내라고 하니까 저희는 황당한 거죠]

집주인의 구속 이후 빌라가 세워진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땅주인이 나타 났다는 겁니다. 새로운 땅주인은 자신의 땅 소유권을 주장하며 빌라의 철거와 세입자들의 퇴거 혹은 땅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임진주 (가명) / 쫓겨날 위기에 놓인 세입자 : 집주인에게 전세금은 못 받을지언정 이 집에서 쫓겨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갑자기 (빌라의) 토지가 경매가 넘어가면서 땅 주인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전세금도 못 받는 상황에서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 경매를 통해 땅을 인수한 새로운 땅주인 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최(가명) 씨 / A 빌라의 새로운 땅 주인 : 순리에 따라서 앞으로 일이 진행되겠죠]

 

[빌라 세입자 : 세입자들이 다 합의해서 토지 사용료 얼마라도 합의해주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최(가명) 씨 / A 빌라의 새로운 땅 주인 : 지금 피해 금액도 많고 세대 수도 많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토지 사용료와 차이가 많이 날 거 같으니까 아마 합의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토지사용료로 월 400만 원 가까이 내야 한다는 세입자들의 주장.

 

[김진혁 (가명) / 쫓겨날 위기에 놓인 세입자 : 속으로는 울화통이 터지고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황지연 (가명) / 쫓겨날 위기에 놓인 세입자 : 이렇게 빈손으로 쫓겨난다는 거는 진짜 억울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중고에 놓인 세입자들. 해결책은 없을까요. 전문가를 만나 현 상황에 대한 자문을 들어봤습니다.

우선 새로운 땅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요구한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최광석 / 변호사 :  땅 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철거할 수 있고 건물에 있는 세입자들을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가 이 사건의 법률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 주인에게 토지 이용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광석 / 변호사 토지 주인이 건물 주인에게 해당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세입자는 보상 없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냥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면 세입자들은 거주할 권리는 있지만 땅주인이 요구하는 월 400만 원에 가까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전문기관의 전문가는 세입자들의 전세권 등기를 주목합니다. 전세권을 통해 해당 빌라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최무영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집주인이 임차인들에게 전세권 등기를 해줬고, 전세권 등기가 금융기관의 근저당권보다 선 순위에 있어서 | 세입자들이 전세권 등기를 통해서 '임의 경매 절차를 진행하면 전세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구속 중인 상태에서도 세입자들 전세권 등기를 통해서 임의 경매를 신청하면 자신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집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토지 사용료에 대한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는 세입자들.

 

[김성진(가명) / 쫓겨날 위기에 놓인 세입자 : 전세금을 되돌려 받으면 좋겠죠. 받고 하루빨리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김진혁(가명) / 쫓겨날 위기에 놓인 세입자 : 세입자에게는 아시다시피 전세금이라는 전 재산이잖아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죠.]

 

3년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 이들의 고통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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