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부터 시행되는 반값 복비. 복비라고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인하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6억 원 이상의 매매와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겁니다.
현행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의 매매 시 0.9% 요율이 적용되는데요. 개편 후에는 0.5%로 낮아집니다.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6억 원 이상 주택은 0.8% 요율에서 세 구간으로 세분화해 요율이 낮아진다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는 김 씨가 있다고 합시다. 김 씨가 이 주택을 살 때 현행대로라면 0.9%의 상한요율이 적용돼 최대 900만 원의 복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편 이후에 집을 산다면 0.5%의 상한요율이 적용돼 최대 500만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개편 이후에 중개수수료가 약 45% 저렴해진 거죠. 또한 최대 상한요율만큼 보수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상을 통해 금액을 정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도 이렇게 거래가 될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상한요율이 낮아졌다고 해도 중개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돈을 줘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은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중개 보수요율은 협상이 가능하도록 고지하는 게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최원철 교수/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 여태까지는 공인중개사가 무조건 상한요율을 무조건 달라고 할 정도로 우위였는데 지금은 그런 우위 시장보다는 점점 균형을 좀 맞춰가지 않나, 소비자들하고 중개인하고 협상을 할 여지를 남겨둔 거죠]
또한 사업자등록증 확인은 필수입니다. 일반 과세자에게만 부과세를 지급하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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