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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울리는 전세보증보험

ˍ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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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도 안 되는데 보증보험료는 왜 받으시는 건가요?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전세금 반환이 돌연 보류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세입자 : 깡통 전세, 전세 사기,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안전하게 반환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전세보증보험 상품에 가입을 한 거죠.]

전세금을 마련하느라 빠듯한 상황이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뒀습니다.

 

[세입자 : 집에 이사하는 날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연락이 잘 안 됐고.]

 

이상한 낌새를 보이던 집주인.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겠다면서 통지서를 보내왔는데요.

[세입자 :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니까 안심을 하고 있었죠. 보증이행 신청을 하고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보류를 시킨 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처음에는 보증금 지급일을 맞추겠다면서 이사 날짜까지 확인해 갔었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요.]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우선변제권이 승계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입자 :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저는 첫 집주인과도 계약을 했었고 지금 집주인이랑도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계약을.]

[기자 :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요.]

[세입자 :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달받은 지급 보류 통보로 추가적인 금전적 손실까지 입을 상황에 처했다는데요.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 그냥 지금 마냥 HUG(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아니면 이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을 날리는 거죠.]

 

이렇게 생긴 피해자만 40여 명에 달한 상황.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집주인이 바뀌어도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항력. 그런데 이들은 이 대항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지급 보류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세입자2 :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거죠. 한 달 동안 돈을 못 돌려받았고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이행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임차인은 전입신고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새 임대인의 권리는 당일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 정말로 이 법률 검토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쪽에 소송을 거셔도 되고요, 민원을 제기하셔도 돼요.]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2 : 소송을 걸더라도 1, 2년 이렇게 걸릴 텐데 당장 전세대출 만기도 다가오고 이사 갈 집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이렇다 보니 공사가 되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보증금을 선 지급해 줬다가 대항력이 문제가 돼서 제대로 환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보증금 반환 심사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보증들에 대해서는 보증 이행을 하도록 지시를 했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승찬 변호사 :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리스크를 담보를 하고자 보증보험을 하는 건데 보험사에서 그냥 보증보험 해 주고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세입자한테 전가가 된다거나 사회적으로 이거는 너무나도 큰 비용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전세보증보험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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