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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할 때, 폐업 할 때 알아야 할 세금

ˍ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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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과 함께 따라오는 세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본업만으로는 생계가 힘들어 두세 개 이상 부업을 병행하는 일명 N잡러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에 배달 관련 업종은 호황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배달을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부업으로 얻은 소득, 세금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여기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 과장님 얘기 좀 들어볼게요. 시국상 회사의 방침으로 인해서 김 과장은 재택근무를 하며 근로시간이 단축된 대신 월급도 350만원에서 245만원으로 약 100만 원이나 삭감된 건데요. 숨만 쉬어도 나는 돈이 300인데 정말 이를 어쩌지라고 고민하던 김 과장. 그래서 그는 배달 대행 서비스를 부업으로 하기로 하고 낮에는 김 과장으로 밤에는 배달원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부업을 시작하고 나서 배달 주문량이 폭주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매달 꾸준히 200만 원의 부수입을 올릴 수 있었고 재택 근무로 회사에서 받는 월급까지 합하니 총 450만 원의 소득이 났습니다. 부수입과 함께 찾아온 행복에 취해서 밤잠을 줄여가며 그는 1년을 더 일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국세청으로부터 세급을 납부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어라? 부수입 받을때 이미 3.3% 세금 떼간 거 아니에요?

 

부수입의 경우에는 3.3%의 사업 소득세로 돈을 미리 떼기 때문에 이걸로 나는 세금을 다 냈구나라고 착각을 한 거죠. 우리가 회사에서 받는 소득은 2월에 하게 되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 신고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러한 소득들을 모아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자 등을 통한 금융소득이나 아니면 기타소득, 다른 부업을 통해서 얻었던 사업소득, 이러한 소득들을 전부 다 합쳐서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세금 폭탄이 떨어진 사례입니다.

 

이렇게 김 과장님처럼 부업으로 얻게 된 소득에 대해 미처 신고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났다면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는 걸까요? 부수입을 1년으로 환산하게 되면 2,400만 원이되고요. 이 2,400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적용하게 되면 328만 원의 추가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72만 원의 세금을 3.3%로 미리 뗐기 때문에 256만 원이 납부해야 될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1년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 약 51만 원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 약 23만 원이 합산되어 총 330만 원으로 고지가 된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 시 환급 제도가 있지만 작년 기준 미수령 환급금이 총 1,4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딘가 숨은 내 권리,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폐업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폐업을 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 초보 사장님이 자신의 퇴직금과 대출 약 1억 5천만 원의 자본을 동원해 개업한 카페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장님은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리라는 상상조차 못 했죠. 세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매입세액공제 를 알아보니 사업을 위해 사용된 1억 5천만 원에서 10% 즉, 1,500만 원을 공제받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선 매입세액공제란 사업을 위해서 지출됐던 비용 중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맞는 비용 부분을 공제해 주는 건데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10%를 추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구입을 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10%를 내게 됩니다.소비자가 아닌 사업주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10%를 냈기 때문에 나중에 공제라고 해서 결국 돌려받는 개념인 겁니다.

 

장사 준비는 끝났는데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며 사장님은 벼랑끝에 선 듯했습니다. 장사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빚이 벌써 3천만 원이 되어 숨만 쉬어도 불어나는 적자. 결국 개업한 지 1년 만에 폐업 신고를 합니다. 가게를 인수해 보려고도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남은 빚을 갚아가며 살아가던 어느 날.

국세청에서 이미 폐업한 가게로 웬 세금고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대체 이미 폐업한 가게에서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뭘까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인데 현재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면서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게 되면 남아 있는 가공된 원두나 인테리어가 사업자로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소비자로서 갖고 있는 걸로 보게 됩니다.

 

소비자로서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공제받은 이 세금을 다시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 준비 때 사용했던 비용을 소비자 부가가치세로 공제받았으니까 폐업 후 가게 안에 남아 있는 것들을 소비자가 되어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라는 것.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원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1년 후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 6개월에 25%씩 1년간 50%의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1천만 원의 매입세액공제에서 50%인 500만 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죠. 기간이 지나 떨어진 가치가 인정되면 부가가치세가 감소되고요. 가공 원두를 포함한 기타 비품에 대한 매입이 5천만 원이 발생했었는데요. 절반만큼은 매출을 하는 데 사용을 했고 남은 절반인 2,5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50만 원만큼은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로 과세됩니다.

 

매출을 낼 수 있는 재산 가치를 가진 것에는 소비자와 동일한 부가세가 적용. 합쳐서 750만 원이 과세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했잖아요.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를 전부 다 합쳤더니 총 세금은 9,684,375원으로 계산돼서 고지된 것입니다.

 

폐업 후 이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일단 폐업 신고가 우선이고요. 또한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도 꼭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그냥 손을 놓고 있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고요. 약간 신고 기간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빨리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폐업 전 재고를 저렴하게 처분하거나 물품을 중고로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중고로 판매를 하면서 세금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명확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과세 거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업과 부업을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여 세금 문제까지 떠안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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