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같은 사고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건 바로 보험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인 바로 국민건강보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에 매우 중요한 보험 중 하나를 알아보려 하는데요.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물가와 집값만큼 올해 또 오르고야 만 건강보험료.
그렇다면 이 보험의 권리를 제대로 누려보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이주영 노무사 : 건강보험 가입의 자격은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1인 사업자는 지역 가입자 대상이고요.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직장 가입자 대상이 됩니다.
[이주영 노무사 : 지역 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율이 월소득의 6.67%, 직장 가입자가 되면 그 절반 정도 되는 3.43%인데, 직장 가입자는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월급이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 + 재산, 부동산 등 여러 가지들을 종합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들쑥날쑥하는 소득에 근로자이면서 대표이기도 한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주영 노무사 : 개인 사업자의 대표님은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고요. 법인 사업자의 대표님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1명 채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직장 가입자가 돼요.]
회사는 크게 법인, 직원 있는 회사, 직원 없는 회사로 나뉘는데 이때 직장 가입자만 소득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아주 황당한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됐다는 한 사장님의 사연을 만나보시죠. 기똥찬 아이디어로 창업 신화를 꿈꾸며 식당을 오픈하게 됐다는 한 사장님. 그리고 그 가게의 오픈 멤버로 합류한 직원. 그렇게 두 사람은 한 회사의 대표와 직원으로 직장 가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코로나19는 정말 지독히도 오래갔죠. 결국 손님도, 매출도, 소득도 줄어 사장님은 더 이상 직원에게 월급을 챙겨줄 여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사장님은 생각했죠. '그래, 내가 직원에게 월급을 줄 수 없다면 그냥 내 월급을 직원에게 주면 되잖아.'
어차피 달에 50만 원 벌면 건강보험료는 얼마 안 나올 거라고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그런데 이게 대체 얼마요? 30만 원? 아니, 차 떼고 포 떼서 달에 50만 원 버는데 건강보험료를 매달 30만 원이나 내라고요?
[이주영 노무사 :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가게에서 버는 모든 수익이 다 사업자 것이잖아요. 그러면 월급의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어떤 책정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월급이 300만~400만 원 수준이었다면, 대표의 월급도 그 수준으로 책정을 해서 보험료를 매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장님은 300만 원을 못 벌었잖아요?
[이주영 노무사 : 사업자가 근로자보다 낮은 급여로 신고할 수 없도록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막아놨거든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8조 3항에는 대표가 직원보다 월급이 더 적을 수 없다는 걸 전제로 두고 직원 월급보다 더 낮게 신고하면 다시 올려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주영 노무사 : 직장 가입자 근로자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반 부담을 해요, 근로자는. 그런데 대표의 경우는 좀 다르죠. 반은 내(사업장) 부담으로 내야 된다.]
그래서 정말 50만 원 벌었어도 직원 급여로 내 보험료가 산출되고 회사 부담금까지 합해졌던 건데요.
[손진호 세무사 : 실제로 이런 사례 때문에 건강보험료 체납이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큰 손해를 본 사장님들이 실제 수백만 원의 보험료 폭탄을 맞았는데요.
[손진호 세무사 : 심지어 올해는 손해를 봤지만 내년에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그냥 더 많이 번 것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손해를 봤을 때는 고려를 해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정말 직원보다 소득이 적었다는 걸 증명하면 환급받을 수는 없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현행 근로자보다 대표자가 보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보수가 제일 높은 근로자하고 (수입을) 동일 선상으로 보는 거예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결국 직원보다 소득이 적으면 1인 사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였는데요. 현재 직원들과 3개의 무인점포를 운영 중인 한 사장님 역시 그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무인점포 점주 : 코로나19 때문에 무인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과다 경쟁 때문에 매출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3개의 점포를 합쳐서 연 2천만 원 정도 직원들 급여를 주고 제가 연 2천만 원(월급 약 17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건데,
지금 더 운영을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수준이에요.]
월급 170만 원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보니 1인 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 는데요. 문제는 이때 또 발생한다고 합니다.
[무인점포 점주 : 직원들이 그만두게 되면 현재 건강보험료로 내는 금액이 14만 원정도 내고 있는데, 지역 가입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 재산 점수가 들어가면서 32만 원 정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아프죠]
자가로 보유 중인 아파트가 보험료 산정 기준에 들어가며 두세 배로 뛰는 건강보험료.
[손진호 세무사 :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해고하게 되면 사업주 혼자만 남습니다.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게 되고요. 직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계산하게 됩니다.]
17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에 최소 월 32만 원이라는 보험료도 타격이 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무인점포 점주 : 제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을 지원받아요, 제가 쌍둥이 아빠라서. 그 외에도 아이 돌봄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육아 출산에 관련한 복지 사업들이 전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연 2천만 원 인건비를 감수하고 직장가입자로 남기에는 부담이 크다는데요. 해답은 없을까요?
[이주영 노무사 :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은 받아주거든요. 월급 최소 금액이 279,300원 이상을 받는 단기 근로자라면 건강보험에 가입을 시킬 수 있거든요. 최소 금액 이상으로 지급을 하시고 직장 가입자로 등록을 시켜주시면 대표도 직장 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폐업한 자영업자, 퇴직, 실직, 은퇴 등 직장 가입자에게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때 급격히 치솟는 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주영 노무사 : 퇴직일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서 통상 1년 동안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한테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직장가입자로 유지할 수 있다고요?
[이주영 노무사 :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 순간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오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저 임의계속가입제도 가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상담하시면 알려줍니다. 3년 동안이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가 되니까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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