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폭탄으로 논란이 일었던 부동산 시장. 최근 또 다른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11월 30일, 반복됐던 양도세 완화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이루어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 (양도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를 혹시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돼서...]
하지만 정부의 이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완화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될 수 있을까요? 갖고 있자니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고 팔자니 양도세가 부담이고,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일 텐데요. 11월 30일 국회에서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행 1가구 1주택의 양도세는 보유 기간 2년 미만, 매도 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데요.
다른 조건은 유지하고 금액 기준만 12억 원으로 상향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면 이달 중순부터 양도세가 완화된다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5년 전에 6억 원을 주고 첫 집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박 씨가 이 주택을 12억 원에 되판다고 한다면 6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이때 양도세 개정 이전이라면 3천만 원 이상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된 지금은 양도세를 전혀 안 내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번 양도세 완화는 1가구 1주택자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양도세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난해 기준 다주택자들은 232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3만 6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사실 양도세를 완화하는 건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들의 양도세만 완화되면서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서은숙 교수 / 상명대학교 경제학과 : 시장의 공급 물량을 확대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좀 가져가겠다는 정책으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는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이은영 책임연구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1주택자와 함께 다주택자까지 포함해서 부동산의 매수, 보유, 매도에 걸친 모든 단계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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