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경제는 정말 다사다난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연말이니만큼 내년의 국내 경제를 전망하는 기사가 정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아둬야 하고 내년에는 또 어떤 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부동산 보유세 인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불장이었는데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 부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회에서 보유세 인하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납부 등이 기준이 되는 지표인데요. 그러면 얼마나 인하된다는 걸까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유세 완화 방안은 올해의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시세를 반영해서 책정되는데요. 올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내년 공시가격이 20%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을 한시적으로 적용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박 씨는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15억 원으로 올해 박 씨는 약 650만 원의 보유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20%가량 오른다면 박 씨는 내년에 약 960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공시가격을 올해 공시가격으로 계산할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산세를 포함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보유세를 내게 됩니다.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정부 입장과는 달리 공시가격 완화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김태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 세금만 더 많이 내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 연금 전부 다 올라가 버리니까 공시가격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빠르게 올린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은형 선임연구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올해의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만약 내년에 적용되는 보유세에 올해의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더라도 내후년인 2023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수준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고 국민들의 부담도 그만큼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부 정책들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단기간에 정책이 여러 번 변경되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만큼 보다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겠습니다. 이후에 보유세 기준을 정상화할 때 급격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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