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씨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번은 들어봤을 이 대사. 이것은 바로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권리를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미란다 원칙에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피의자의 인권보호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어 버린 미란다는 의외로 미국의 흉악한 범죄자의 이름입니다.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21살 청년 에르네스토 미란다가 납치, 강간 혐의로 체포되는데요. 경찰서로 연행된 미란다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았고, 무죄를 주장하다 2시간가량의 신문 과정 후 범행을 인정하는 범행 자백 자술서를 제출했죠.
그런데 3년 후에 열린 재판에서 태도를 바꿔 범행을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그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미국 수정 헌법 제5조의 진술 거부권과 제6조의 변호인 선임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쓴 자백 진술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 결국 연방대법원은 미란다가 명백히 범죄를 저질럼음에도 결국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죠.
이 일이 큰 이슈가 되자 주정부 경찰들은 미란다 경고문을 만들어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 이 경고문을 미리 읽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무죄로 풀려난 미란다는 법원 앞에서 미란다 원칙이 쓰인 카드를 팔며 자신이 미란다 원칙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떠들고 다녔는데요.
이후 그는 한 술집에서도 자기가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라고 떠들었다가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의 칼을 맞은 그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살해한 용의자는 미란다 원칙 중 묵비권을 행사해 심적 증거와 정황 증거만 있어 무죄로 풀려나게 되는데요. 미란다는 자신을 무죄로 만든 원칙에 스스로 당하게 된 인과응보적 죽음을 맞이한 거죠.
미란다 원칙을 만들고 무죄 선고를 받은 남자. 하지만 그 원칙 때문에 자기를 죽인 남자 또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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