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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구간과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이유

ˍ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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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애환, 월급은 왜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걸까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네 하는 생각, 많이들 해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오르면서 직장인들이 월급이 오른 것을 체감할 새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약 365만 원으로 5년 전과 비교해 17.6% 올랐습니다.

문제는 근로소득세 등의 세금이나 사회보험료가 같은 기간 동안 약 40% 증가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약 18%, 건강보험료는 약 37%, 근로소득세는 무려 약 70% 올랐습니다.

결론은 내 월급보다 월급에서 내야 할 돈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오른 건 이것만이 아니죠. 밥상 물가도 5년 새에 약 18% 올라 OECD 국가 중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월급이 통장을 스쳐지나간다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처럼 월급 인상분보다 세금, 사회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는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은숙 교수 /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부 : 월급이 오르다 보니까 소득세의 과표 구간이 상위 구간으로 오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세금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소득세 과표 구간(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연간 소득 금액에 따라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건데요.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은 연소득에 따라서 8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10여 년간 대부분의 국민이 해당하는 연 소득 8,800만 원 이하 구간이 변동이 없었던 게 문제라고요.

[서은숙 교수 /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부 : 예를 들면 내가 5년 전에는 1,200~4,600만 원의 과표 구간에 적용돼서
세금을 책정할 때 15%로 책정이 됐는데, 17.6%만큼의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명목 임금이 올라서 4,600~8,800만 원 과표 구간이 적용되게 되면 24%의 세금이 책정되거든요.]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소득세 과표 구간을 변경하는 등의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서은숙 교수 /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부 : 현재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OECD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과세 표준과 세율이 물가랑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을 과표구간에 일부 조정을 한다면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국가유가 급등에 물가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근로자들의 체감 임금은 앞으로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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