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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혈세 70억원을 주식 투자한 강동구청 공무원

ˍ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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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공무원이 약 115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 씨는 검찰로 송치됐고 동시에 자택과 직장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폐기물 사업비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문서의 계좌번호를 조작했고요. 입출금을 자유롭게 하면서 공금을 횡령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공금을 한 번도 아니고요. 5천만 원씩 총 236차례에 걸쳐서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걸 전부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115억 원 중 약 77억 원을 투자 실패로 남은 게 없다면서 국민의 혈세를 말도 안 되게 날려버린 것이죠.

 

남은 38억은 덜미가 잡힐까 봐 구청 계좌에 도로 입금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경찰은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하고 김 씨의 전재산을 몰수보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몰수 보전이란 무엇일까요?

 

[하진규 변호사 : 보통 몰수는 법원 판결이 나와야 몰수를 할 수 있는데, 피의자가 이를 빼돌리거나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 전이나 판결 전에 이 재산을 몰수하도록 미리 하는 것이 몰수보전 조치입니다.]

 

김 씨의 명의로 된 부동산과 자동차, 계좌 잔금 등의 동산 재산에 추후 받을 연금까지 전부 몰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식으로 탕진한 약 70억 원, 과연 환수가 가능한 걸까요?

 

[하진규 변호사 : 벌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류로, 몸으로 때울 수 있지만 추징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를 다 회수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 세금이 저렇게 날아가다니. 그나저나 김 씨는 정말 주식 투자 때문에 횡령을 한 것일까요? 김 씨는 횡금한 공금으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서 채무를 갚은 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체 2년 동안 70억 원의 돈을 주식으로 어떻게 탕진했다는 것일까요?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김 씨는 미수거래로 100여 개의 주식 종목에 투자하다가 횡령금 약 70억 원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요. 주식 미수거래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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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주식 투자 자문가 : 주식 미수 거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자금만으로 종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살 수 있게 2.5~3배까지 외상으로 살 수 있는 제도니까 투기성 짙은 매매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매매 방식입니다.]

 

본인 기존 자금에 증권사 자금을 더해서 주식을 사는 것이 바로 미수거래.

내가 산 주식이 상승하는 만큼 수익을 배로 올릴 수는 있지만 하락할 때는 손실도 배로 나오는 아주 공격적인 주식 투자 방식이죠.

 

[정재훈 주식 투자 자문가 : 미수 거래는 딱 매수 후 3일 안에 변제를 해야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매수 후 3일 안에 부족한 금액을 채워놓지 못하면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아침에 주식창에 로그인을 하면 매매창에 매도가 들어가 있어요.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반대매매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주식이 계속 하락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증권사 또한 손해를 보게 되겠죠. 고객이 기간 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강제로 주식이 일괄 매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훈 주식 투자 자문가 : 피의자도 분명 한두 번은 큰 수익이 났을 거예요. "내가 10만 원으로 10만 원의 수익을 이렇게 빨리 낼 수 있구나"를 경험한 구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그렇게 매매하는 패턴에 의해서 손실금을 메우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누적되면서 큰 손실로 이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초단타를 친 분들은요 그런 경우는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공무원이라면 국민의 혈세를 잘 활용하고 지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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