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회사가 있습니다. 음악저작권을 거래하는 플랫폼 회사 뮤직카우 인데요. 매입한 저작권을 거래도 하고 소유하기도 하는 건데 원작자에게 저작권을 구매한 뒤에 플랫폼을 통해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일명 저작전 참여 청구권을 1주 단위로 쪼개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퍼져 나가면서 누적 회원수가 무려 100만 명을 돌파했고요. 누적 거래액이 무려 3천 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나가는 와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말과 함께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뮤직카우가 2020년에는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위원장상을 받는가 하면 작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부문 장관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국내 및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된 혁신 서비스로 주목을 받았거든요. 당연히 투자자가 많아졌겠죠.
저작권 거래, 증권거래로 볼것인가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었던 플랫폼 회사.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일단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플랫폼 회사의 업종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고한경 변호사 : 지금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용자와 이용자들 사이의 거래를 중간에 중개해서 수수료를 받는 개념이니까 통신판매업이에요. 쇼핑몰 같은 것을 할 때 다 통신판매업 으로 등록해요]
간단히 말하면 미디어를 활용해서 상품을 전시하고 파는 것을 통신판매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업종으로 신고를 한 걸까요.
[고한경 변호사 : 통신판매업은 신고로도 간단하게 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자나 온라인으로 '이런 통신판매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쉽게 나오는, 전자상거래법상요]
이 회사의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빨간 화살표, 파란 화살표, 바로 시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용자끼리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러면 금융투자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고한경 변호사 : 일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이런 증권을 판매하는 행위,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가 되었고 그걸 통해서 수수료를 받았으면 중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 될 소지가 생기는 거죠]
[위정현 교수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 지금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은 주가하고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2만 5천 원이 됐다가 갑자기 인기가 있어서 100만 원으로 오르면 증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금융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뮤직카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작권 참여 청구권이 증권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르면 4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만약 이 플랫폼 회사의 음악저작권 거래가 증권 거래로 결정이 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위정연 교수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 증권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은 미인가 영업행위예요. 그건 정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고한경 변호사 :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 영업행위는 당장 중지를 해야겠죠. 이 묶인 돈은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안타깝게도 거래가 중지되면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네요. 최근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만약 저작권 거래가 증권 거래로 결정되면 영향이 있을까요?
[위정현 교수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 다른 조각 투자 같은 경우도 똑같은 케이스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죠]
금융투자업으로 전환 가능할까?
현재 뮤직카우에서는 금융당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결정이 나도 이용자들의 투자금은 안전히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상황이 많이 좀 복잡해진 것 같죠? 비록 플랫폼 회사는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하루아침에 투자한 돈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래 방식이 통신판매업과 맞지 않다면 금융투자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문제될 게 없는 거 아닌가요?
[고한경 변호사 : 금융투자업을 취득하기 위해선 기본 자본도 충실해야 하고요. 그리고 전문인력도 내부적으로 고용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증권사 등록 허가증을 취득해 증권거래를 하는 회사가 많지 않잖아요. 진입규제도 있고.]
금융투자업으로 전환되면 기존에 없던 투자자를 위한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한경 변호사 : 광고 같은 행위나 아니면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다 문제 된다면 영업 허가가 취소된다거나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거나 이런 규제가 굉장히 엄격한 편입니다.]
[위정현 교수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 이건 증권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서는 순간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온갖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이대로 통신판매업을 유지하게 될 경우 불법시세 조작을 해도 현행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증권거래법이 적용되게 된다면 더 투명한 거래 시스템이 되는 거죠. 투자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회사가 생긴 지 하루이틀도 아니고 올해로 벌써 6년이 됐다고 하는데 왜 금융위원회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가 지금에서야 검토에 나서는 걸까요.
[홍기훈 교수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 금융위원회는 항상 사후적 규제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생겨나는 수많은 스타트업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힘든 일이긴 할겁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의무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더 일찍 나서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네요.
[위정현 교수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 주식 상장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커지기 전에 또 상장하기 전에 한 번쯤은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겠다, 판단은 즉 전지작업 (가지치기)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현재 해당 플랫폼 회사 뮤직카우는 미국 진출과 주식 상장을 하겠다며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주식 상장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더 모이게 되겠죠. 금융위원회에서는 그대로 두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위정현 교수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 규모가 작을 때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발견도 잘 안되고. 논란이 될 때 사회적으로 이게 피해가 클 거라고 예상될 때 결국 금융감독원이 개입하는 거죠. 조사를 들어가는 거고]
투자를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죠. 하지만 그 결과도 본인의 몫입니다. 투자하기 전 한 번이라도 더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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