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 다들 한 번씩이라도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재작년만 해도 이 플랫폼의 국내 가입자가 약 400만 명에 육박했죠. 그런데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사의 트래픽 점유율이 너무 높다면서 망이용료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상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사는 망 이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SK브로드밴드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6월 법원은 법으로 판결할 내용이 아니라며 기각 처리, 넷플릭스사는 패소하게 됐죠. 이 결과에 대해서 넷플릭스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했고요. SK브로드밴드 또한 유감을 표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체 넷플릭스사와 SK브로드밴드사 간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일단 이 트래픽이라는 걸 이해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인터넷에서 데이터의 이동량을 말합니다. 하루 평균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을 한번 볼까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상위 세 기업은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으로 모두 해외 기업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주목할 건 이미 국내 기업들은 트래픽 점유에 대한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정작 트래픽 점유율 상위권에 있는 해외기업들은 모두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트래픽 점유율이니 인터넷망이니 전부 어려운 말 투성인데요. 일단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두 기업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건 알겠죠? 그리고 그 이유가 인터넷 망이라는 것에 대한 이용요금 부과라는 건데 대체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우선 인터넷망이란 대체 뭘까요?
[최경진 교수 / 가천대학교 법학과 : 모든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전화 또는 데이터 메시지, 동영상 서비스라든가 심지어는 방송까지 온라인상의 활동을 하는 전체적인 공간 이게 인터넷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컴퓨터나 노트북을 이용한 모든 활동과 핸드폰을 이용한 활동 즉, 음악을 듣고 게임을 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망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SK브로드밴드는 이런 망을 이용하는 해외 기업 중에 왜 굳이 넷플릭스사에만 이용료를 부과하라고 할까요?
[최경진 교수 / 가천대학교 법학과 : 생각해보면 구글이라든가 넷플릭스사는 그야말로 동영상 콘텐츠가 핵심적인 킬러 콘텐츠거든요. 화질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량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유선을 통해서 인터넷 제공이 가능한 국내 인터넷 서비스 공급 업체는 총 3사가 있는데요.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인터넷망을 따로 구축해서 유지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왜 3사 중에 SK브로드밴드만 넷플릭스에 비용을 부과하려는 걸까요?
[최경진 교수 / 가천대학교 법학과 : 그런데 넷플릭스사는 미국회사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거는 본인들은 '우린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SK브로드밴드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해외 트래픽 같은 경우에 국가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비용도 비싸요.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자는 건데]
혹시 각국 인터넷은 어떻게 연결돼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깊은 바다 밑 해저의 통신 또는 전력용으로 케이블을 설치해서 각 나라로 퍼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 넷플릭스사 또한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미국에서 케이블을 통해 일본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연결된 해저케이블로 그 데이터를 가져오죠. 그런데 이걸 또 전국으로 전송해야 하니까 그에 따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경진 교수 / 가천대학교 법학과 : 민간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우리가 땅 파서 장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고도화가 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지불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수익도 내야 하고 망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부하를 야기시키는 사업자가 있다면 추가적인 요금도 부담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도 국내 망 이용료 부과에 관한 법을 개정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넷플릭스사와 SK브로드밴드사는 현재 2심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와는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단 말이죠. 지금 이런 일들이 일반 소비자인 과연 우리에게도 중요한 걸까요? 이 재판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윤수경 변호사 : SK브로드밴드사가 이기든 지든 어쨌든 간에 '소비자의 비용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넷플릭스사가 지게 되면 본인들이 생각지 못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전체적인 회사 수익구조를 따져서 '이용자들에게 OTT 서비스 이용료를 더 받아야겠다'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SK브로드밴드사가 질 경우에는 국내 포털 네이버사나 카카오사 같은 업체들이 '우리도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인터넷 서비스 공급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드니까 인터넷 사용료 자체를 또 높일 수도 있지 않겠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둘 중 하나의 기업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고요. 결과와 상관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결국 비용적 부담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시국의 영향으로 점점 OTT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미 해외 OTT 플랫폼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만약에 국회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윤해성 박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형평성을 가해서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고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법안도 발의가 되어있습니다.]
[최경진 교수 / 가전대학교 법학과 : 몇몇 사업자들에겐 추가로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어떻게든 n분의 1로 나눠서 부담시켜야겠다고 하는 사업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망 이용료를 의무하는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소비자의 이용료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는 모두 유선 인터넷 서비스에 한정해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점점 모바일 무선 인터넷의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동영상 무선 트래픽 현황을 보면 6년 사이 약 5배가 상승할 정도죠. 그렇다면 지금 이 논의들이 나중에 모바일 요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최경진 교수 / 가전대학교 법학과 : 확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유·무선망의 차이가 별로 없어지는 세상이 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콘텐츠의 수준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많은 트래픽을 요구해요. 망이라는 게 세대가 올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특히나 무선은 더 그렇지만 투자 비용이 상당히 단계별로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을 어쩔 수 없이 일반 모든 이용자한테 부담시켜야 할 수도 있거든요]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소비자의 부담은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요. 법 개정 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고요.
[최경진 교수 / 가천대학교 법학과 :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통과되더라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최종 이용자한테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현명한 기준 설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재판 결과는 어쩔 수 없다지만 법 개정안은 소비자의 피해가 없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항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 8퍼센트 고금리라더니 조건이 왜이렇게 많아? (0) | 2022.04.28 |
|---|---|
| 해외 주식 신고 안하면 세금 폭탄이라고? (0) | 2022.04.28 |
| 베이킹소다가 역류성 식도염, 통풍, 결석 예방해준다고? 아니랍니다. (3) | 2022.04.25 |
| 혼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자동차 정비 팁 (0) | 2022.04.22 |
| 기초연금이 인상되어서 국민연금 탈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0) | 2022.04.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