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질문
질문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럽 패키지 여행 중 5일차에 기침이 심해서 검사를 해 봤더니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알려주고 중단했어요, 여행을. 그리고 나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어요. 워낙 물가가 비싸니까 치료비도 많이 나왔고 격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왔는데 패키지 상품 안에 있는 여행자보험만 가입된 상태고요. 제가 궁금한 건 현지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비용이랑 자가격리 비용을 여행사에서 청구하고 싶은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국가의 코로나 치료비 지원여부 확인
요즘 엔데믹이라고 해서 정말 2년 동안 긴 시간을 지나서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와이, 괌, 유럽 이런 데 너무 가고 싶은데 만약 이런 여행지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과연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의문점에 대해서 오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해당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탈리아나 일본, 호주, 대만, 영국, 캐나다 등 57개국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를 전액지원한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와 상호 조약을 맺어서 치료비에 대해서 전액지원을 하는 국가가 있고 일부 지원하는 국가가 있고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국가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링크 https://kdca.go.kr/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것은 사이판의 경우에는 미국령 이기는 하지만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의 보장내역 확인
그다음 내가 가진 여행보장 상품 중에서 또는 여행사 패키지 상품 중에서 치료비를 얼만큼 지원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병원 가면 몇만 원 정도 나오는데 미국 경우에는 골절 한번 입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장한도가 충분한지, 그 정도는 따져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진시 입증 자료 챙겨올것
우리가 많이 드는 여행자보험 상품 중에는 상해에만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도 있고 추가적으로 질병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보장한 상품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자가격리비용도 보장을 하는지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여행자보험 상품을 가입하셨다면 해당 국가에서 진단을 받았던 진단서, 치료비, 치료비 영수증, 자가격리 비용이 들었다면 자가격리비용에 대해서도 우선 입증자료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확인
그리고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 예정된 항공권을 사용해서 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시점에 코로나가 확진이 되게 되면 비행기도 못 타고 그만큼 체류비도 더 늘어나고, 이런 경우를 중단사고추가 발생비용이라고 해요. 일부 항공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가격리 기간이 생기는 경우에 항공권 취소수수료 나 변경수수료, 자가격리에 필요한 숙소 체류비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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