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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중 사고가 났을때 법적 분쟁 대처 사례

ˍ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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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식중독 사건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도 하게 되고 또 들뜬 마음에 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대응하는 솔루션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례는 필리핀, 필리핀에서 작은 섬투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재미있죠. '호핑투어'라고 선상에서 파티를 하기도 하고 무인도에서 파티를 하기도 하는 그런 투어가 있는데 그 작은 섬에 차려놓았던 음식을 먹고 단체 식중독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부부는 신혼부부였어요. 신혼부부가 정말 달콤한 신혼을 완전 망쳐버렸겠죠. 현지에서 같이 음식을 먹었던 10쌍의 다 른 부부도 똑같은 증상, 식중독, 구토, 설사, 탈진까지 똑같이 겪었다고 해요. 그러면 호핑투어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결정적인 원인이겠죠. 이랬을 경우에 이 피해를 얼마큼, 어디까지 보장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먼저 원인을 잘 잡아야 돼요. 사실관계를 확증하고 원인이 뭐였을까,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 10쌍의 다른 부부들이 똑같은 증세를 앓았잖아요. 그러면 이 호핑투어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증이 가능하겠죠. 더구나 이 호핑투어에서 먹었던 음식이 원인이었다면 여행사의 과실이 상당히 높게 잡힐 것으로 보여요.

 

원론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손해라고 한면 적극적 손해, 실제로 어떤 치료비로 들어갔어야 되는 그런 손해들, 또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었는데 못 얻은 손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아파서 회사를 제대로 못 갔다면 그에 대해서 할 수 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정신적 손해, 평생 한 번 뿐인 신혼여행이라는 추억을 망쳐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내 손해의 비율만큼 보상이 됩니다. 이 손해배상이라는 어떤 커다란 통 안에, 이 통 안에 들어간 손해액수가 산정이 되면 그 과실비율도 마지막으로 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에 따라서 7:3, 8:2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액수가 정해지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사실 이 경우에는 식중독이 너무 명확한 것 같아서 여행사에 거의 100%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사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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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버스끼리 접촉사고로 머리를 다친 경우

이번에 말씀드릴 사례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였어요. 여행지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사고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사례가 대법원까지 갔던 사례예요. 해외에서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사례를 제시해 준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녀가 뉴질랜드 패키지 여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투어를 하고 있던 중에 투어버스끼리 접촉사고가 발생했던 거예요. 아주 경미한 사고였는데 사이드미러가 깨지는 정도, 그 정도의 아주 경미한 사고 였던 거죠. 그런데 피해자 분이 생각보다 심하게 머리를 다쳤던 것 같아요. 급성정신병 장애,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아서 2주나 입원을 하는 그런 상황 이 발생합니다. 경미한 사고에도 이런 심각한 트라우마가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국내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일반적인 비행기로는 이동할 수가 없어서 해외환자이송업체를 통해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3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2주간의 치료비, 또 체류비, 또 환자 이송비용, 거기다가 통신비용까지 4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여행사에 청구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여행경비를 말씀드리면 9일 투어 중에서 7일차에 일어난 사고였다고 해요. 이 경우에는 환불받기는 좀 그렇다, 여행경비는 환불 받기는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치료비용의 경우에는 일단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체류비용의 경우에는 국제통화비용도 일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한거죠. 또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게 후송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 비용 3000만원도 일단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일단', '일단'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실 일단, 이 손해배상액은 크게 잡아놓고 피해자 분과 여행사 측의 과실비율을 갈라야 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였고 다른 승객에게는 이만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기저질환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실제로 국내에 들어와서 했던 진단에서 기저질환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과실비율은 8:2다, 여행사가 2, 피해자가 8. 그래서 총 청구했던 4800만 원의 금액 중에서 20%만 배상을 해라라고 판시가 났던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건 단순히 상해에 대한 치료비, 질병에 대한 치료비만이 아니라 귀환운송비, 환자의 국내 이송비용까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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