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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1일 이용권을 판매하는 페이센스는 불법일까?

ˍ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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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센스란?

월 OTT 월정액권 다들 하나쯤은 이용하시죠? 그런데 얼마 전입니다. 1일 이용권을 파는 회사가 등장했습니다. 페이센스(paycense)라는 이름의 회사입니다. 다달이 지불하는 가격이 부담인 소비자에게 원하는 OTT 계정을 딱 하루만 저렴한 가격에 빌려준다는 건데요. 아니, 이 많은 계정은 어디서 났을까요?

 

[김용희 교수 /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 한 아이디로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하는 것을 OTT만 그렇게 좀 풀어놓다 보니까 해외 사이트는 개인정보를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다 입력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임의로 아이디 정보를 입력을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업체는 성인 인증을 해야 하잖아요. 아르바이트생 것을 썼든지 모집을 했을 것 같은데, 개인한테 빌렸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워낙 파격적이다 보니까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시민1 : 정액권을 매달 정기적으로 구독해서 보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매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으니까 좀 불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시민2 : 소비자 편의 입장에서는 1일권 재판매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3 : 그거 불법 아니에요? 좀 꺼림칙해서 안 쓸 것 같아요.]

 

업체가 어떤 규정이나 법을 어긴 것은 아님

그런데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판매 중인 OTT 업체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회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도 떡 하니 명시되어 있는데요. 페이센스 회사에 대한 소식은 OTT 업체들의 귀에도 들어갔고요. 결국 일일 이용권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이용권을 직접 결제해 봤습니다. 하루 이용권을 결제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주고요. 이용 시간까지 안내를 해 줍니다. 하루 안에 마음껏 해당 OTT 업체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종종 품절까지 뜰 만큼 수요도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논란이 되는 걸까요?

 

[정은주 변호사 : 한 달 이용할 수 있는 구독권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그것을 1일 이용권으로 쪼개서 판매하고 있는 방식이라서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하루 보고 끝내는 그런 이용자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OTT 업체들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콘텐츠를 더 저렴하게 볼 수 있는 1일 이용권에 이용자가 몰리는 건 어쩌면 당연하겠죠. 여기서 OTT 업계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약관 위반,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걸까요?

 

[정은주 변호사 : 약관들을 살펴보면 이용권을 다시 판매하거나 해서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 위반에는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약관을 보면 재판매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걸까요? 

 

[고한경 변호사 : 이런 류의 사업이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1일 구독권으로 쪼개서 잠깐 남에게 대여하는 것까지 다 금지되냐, 기존에 금지되는 약관의 범위에 들어가냐 해석에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다뤄봐야 하는 사안이라는 건데요. 이 업체가 지식재산권 침해에는 해당이 될까요?

 

[정은주 변호사 : 저작권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적법하게 구매를 한 제품을 다시 재판매를 하는 경우에 권리소진이라고 해서 침해가 아닌 것으로 봐주는 원칙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0조에 의하면 정당하게 돈을 주고 얻은 상품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재판매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돼 위법 행위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고한경 변호사 : 정기권을 통해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잖아요. OTT 업체에 계정을 지금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느낌이라 개별 저작물을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처분했거나 이용 관계를 이전했거나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결국 명확하게 어떤 규정이나 법을 어긴 건 아니라는 거네요. 하지만 이 회사가 영업을 지속하는 한 OTT 업계도 계속 손해를 보게 될 텐데요.

 

[고한경 변호사 : 손해배상 청구나 어떤 법적 조치를 OTT 업체에서 안 취할 수 없을 텐데 '1일 구독권을 살 수 없다면 반드시 OTT 업체의 계정을 구매했을 것이다' 하는 논리가 필연적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울 것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못 얻었습니다' 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입증되기가 쉽지 않죠.]

 

그럼 OTT 업체들이 재판매하고 있는 해당 회사가 보유한 계정을 해지하는 건 가능할까요?  OTT 업체들 자체적으로 약관 위반을 이유로 계정 정지 등의 이용 제재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게 중단 조치를 한 다음에 1일 이용권 업체에서 왜 부당하게 계정을 이용 중단했냐고 소송이 전개되는 게 보통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처벌받을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흘러갈지 한 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해당 회사에서 1일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정은주 변호사 : 잠재적인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주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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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용권때문에 OTT업체는 손해

사실 계정 중개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이용 가능한 정원에 맞춰서 계정을 공유할 이용자들을 수수료만 받고 중개해 주는 플랫폼들은 이미 성행 중이거든요. 예를들어 피클플러스, 벗츠, 링키드 등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용권을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약관 위반에 해당이 된다면 유독 이번 1일권만 문제 삼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정은주 변호사 : 기존의 월 구독권을 똑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중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묵인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교수 /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 현재 이와 같은 재판매 기업이 나왔을 때 이용자는 며칠만 사면 되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한 달 이용권 살 것을 5일만 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용자가 늘어나는 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19의 감소세와 치열해지는 업계 경쟁으로 OTT 이용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대로는 사업을 유지하는 비용이 충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일 이용권을 정식으로 출시할수는 없나?

그럼 1일권을 정식으로 출시할 수는 없을까요?

 

[이상원 교수 /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 콘텐츠 비용에 대한 투자가 막대하기 때문에 콘텐츠라는 게 투자를 하고 나서 회수되는 데 보통 장기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OTT를 보통 월별로 구매하잖아요. 구독 서비스는 어느 정도 장기간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별로 나눠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데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위한 비용이라고는 하지만 당장 주머니 사정은 영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부담이 적은 이용권이 출시되는 건 불가능한 걸까요?

 

[이상원 교수 /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 미국에서 이미 도입한 다른 기업들이 있는데요. 광고를 보고자 하는 소비자한테는 좀 낮은 가격을 매기고 광고를 보기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한테는 더 높은 가격을 매기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부터 해외 OTT 업체 중 광고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기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시청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권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상원 교수 /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 OTT 시장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통합적으로 많은 콘텐츠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 이용자한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다가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소비자도 업체도 윈윈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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