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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제도 개편안으로 인해서 나의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ˍ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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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개편안 내놓아

정부는 소득세, 종부세, 법인세 주요 조세를 모두 낮추는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는 걸까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물가 부담을 줄이고 경기를 살린다는 취지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적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과표구간 14년만에 개편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내 월급 통장에서 나가는 세금이 진짜 얼마나 줄어들까일 텐데요. 소득세 개편의 핵심은 소득세 부과 기준인 과표 구간을 14년 만에 개편하는 것이죠. 물가는 그동안 치솟았는데 과세표준구간은 그대로여서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 세금 부담만 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었죠.

 

현행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구간의 과표는 200만 원, 15% 구간의 과표는 400만 원 높이기로 했습니다.

개정 소득세 과표구간

이렇게 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최하위 구간이 확대되고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득세 특성상 전 구간에서 소득세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말 세금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인 직장인 A 씨. 개편안에 과표 구간을 적용할 경우 소득세가 연 3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연 8만 원이 줄어들어 매달 약 6,670원을 덜 내게 되는 겁니다.

 

연봉 7,800만 원인 경우 연 54만 원 즉, 한 달에 4만 5천 원이 감소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연봉 1억 2천만 원 미만까지는 연봉이 높을수록 감세 폭이 커집니다.

 

시민들은 '처음에 세제 개편안 얘기가 나올 때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발표된 내용을 보면 혜택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시민 부자들만을 위한 혜택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자 감세 논란에 휩사일 수 있는 상황이죠.

 

전체 임금 근로자의 79%는 450만 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습니다. 이번 소득세 개편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 5명 중 4명이 누리는 감세 효과가 월 1만 원에서 2만 원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죠.

 

종합부동산세 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 원칙에 맞는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 기업,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세제 개편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어떤 의미일까요?

 

[홍기용 교수 /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 법인세의 경우에 다른 대부분의 국가는 세율을 내렸다는 측면에서 법인세를 하향 조정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은 종부세의 다주택자 중과세도 완화하는 등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부합하는 그런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부과 기준이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공시 가액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는 폐지되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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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 금액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렸는데요. 기본 세율은 0.5에서 2.7%로 낮췄습니다. 종부세 취지 자체가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인데 이렇게 개정안 적용으로 실제로 종부세는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공시가격 10억 원인 아파트 2채와 20억 원 아파트 1채를 가진 사람을 각각 비교했을 때 같은 금액이지만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훨씬 크게 줄어듭니다.

이 경우 4천만 원 이상이 줄어드는데요. 실 거주보다 투자 목적일 수도 있는 다주택자의 세금 감면이 더 커서 부자 감세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법인세

법인세 역시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감면이 이뤄집니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춰서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기를 띄우겠다는 거죠. 최고 세율을 낮추고 법인세 과표 구간은 단순화해서 세 부담을 줄입니다.

결국 현재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소수의 대기업들이 이번 법인세 감세의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효과를 거의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인세는 대대적인 감면이 이뤄졌지만 소득세는 일부 과세표준구간 조정만 있을 뿐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 물가가 상승하면 과세표준도 자동적으로 올라가야 명목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우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내년도 물가 상승 또는 생계비 상승 요인을 고려해서 해마다 과세표준을 조금씩 상향 조정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세금을 낮추는 만큼 정부가 걷어들이는 수익도 줄어들겠죠. 매년 13조 원씩 5년간 약 60조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한쪽에서는 돈이 많이 풀려 인플레가 우려된다며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상황에서 세금을 덜 걷어 쓸 돈을 늘려주겠다는 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건 아닌지 또 결국 부족한 세수는 어디선가 채워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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