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암호화폐시장도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있죠. 투자금을 모두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구제해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 주는 걸까요?
서울회생법원은 7월 1일부터 빚 내서 비트코인같은 가상 암호화폐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어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손실금은 안 갚아도 된다는 새 준칙을 만들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을 가진 채무자가 매달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3~4년 동안 갚으면 남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재산이 1천만 원인 사람이 5천만 원을 빌려서 2천만 원은 개인 지출로 쓰고 3천만 원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 투자금을 모두 날려 재산 1천만 원만 남은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죠.
과거 개인회생제도는 남은 재산 1천만 원과 투자로 날린 3천만 원을 합쳐서 총 4천만 원을 기준으로 갚아야 할 돈을 계산했는데요. 7월 1일부터는 날린 투자금은 빼고 남은 돈 1천만 원만 놓고 갚을 돈을 상정하는 겁니다. 즉, 투자와 소비로 사용한 돈은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 이런 준칙이 생긴 걸까요?
[구명모 법무사 : 최근 20, 30대 청년층이 암호화폐나 주식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로 인해 청년층의 부채 부담이 계속 늘어나니까 개인회생 하는 비중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개인회생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힘들어서 수월하게 해주고자 준칙이 제정된 거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개인 파산자 중 2030세대의 비율이 40%가 넘는 만큼 이들을 법령으로 도와주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우려의 의견도 있습니다.
[박정호 특임교수/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 정상적인 근로, 투자 활동을 통해서 빚이 생긴 것과 개인의 자산 증식 목적으로 암호화폐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생긴 빚을 비슷한 수위로 처리해주는 전례를 남겨주는 것이 이번 정책에서 혼동을 주는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전례가 남았을 때는 향후 우리 사회에서 빚에 대해 많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나라가 투자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부터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까지. 시행 한 달이 흐른 지금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준칙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고 있어요. 이 준칙,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은 걸까요?
[장지호 변호사 : 법원이 나서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거든요. 투자 실패해서 큰 빚을 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재기를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도 없으면 도저히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사회적 낭비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사회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하면서 제도적인 도움을 받고 당연히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누구나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기회를 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누군가가 이 준칙을 악용을 한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 준칙이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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