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중반 국내를 강타했던 SNS가 있었죠. 바로 싸이월드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싸이월드가 이슈로 떠올랐대요. 지난 4월, 운영 종료 3년 만에 싸이월드가 서비스를 재개했죠.
그런데 회원들의 사진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고인들의 기록들도 되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생전에 온라인에 남긴 흔적을 디지털 유산이라고 하는데요. 싸이월드가 복구된 디지털 유산을 유족이 요청하면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죠.
유가족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건데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 걸까요? 생각보다 찬반 대립이 팽팽하다고요. 찬성입장에서는 죽은 사람이 만약에 사진을 가족에게 못남기게 된다면, 소중한 추억 같은 게 다 없어질 수도 있는데, 가족들이 그나마 그걸 간직하게 되면 그 사람의 기록이다 남는 거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반대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고인이 죽기 전에 유서에 남겼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건 개인정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유족이라도 고인의 허락 없이는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입니다.
두 입장 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외국은 디지털 유산 얘기를 예전부터 논의를 했었거든요. 지난 2018년 독일 연방법원에서는 사망한 15세 딸의 SNS 계정에 엄마가 로그인할 수 있도록 접속 권한을 부여한 바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3개의 주가 디지털 유산을 마치 일반 유산처럼 상속할 수 있는 법이 규정돼 있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관련된 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한국은 아직 디지털 유산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리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법령이 전무한 건데요. SNS는 이제 우리랑 떼려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이 문제를 정리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명주 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 시대가 이제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본인의 기록이나 심지어 저작물이 지금은 디지털 세상에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도 디지털 사회에 적합한 법이 나와야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법에 따라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당사자가 자신의 디지털 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선택해서 명시해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미디어 세상은 더 이상 이렇게 가상 세계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추억들이 보관되는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미리미리 생각하고 미리미리 정해야 돼요. 그냥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추억으로 가져갈 것인지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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