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이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의 위협 속에 새삼 새삼 눈여겨 보게 되는 건 아마도 보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피하고 싶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큰힘이 되어 줄 것 같아서인데요.
서울만 해도 이틀 동안 500mm가 넘게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이미 벌어진 상황에 믿을 건 내 앞으로 들어두었던 보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정말 방법이 있었나 봅니다. 소문에 의하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주는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미 시행한 지 8년째라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끔 일종의 단체 보험의 형태로 가입이 되어있고, 지자체에서 시민의 안전이나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는 것이고 외국인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양용준 손해사정사 : 보험 계약자가 지자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시민은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엄태섭 변호사 :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이 되고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지자체에서 든 보험 상품에 따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해당 지역의 주소를 둔 거주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되는 게 시민 안전 보험의 특징이죠.
[양용준 손해사정사 : 우리가 우리 돈 내고 가입하는 보험보다는 사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고 중요한 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보험금을 받고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앞으로 들어둔 보험이 있다고 해도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은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사실.
강남구의 침수피해는 보상 못받아
지난주 폭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하지만 알아둬야 할 제약도 있습니다.
[임현묵 손해사정사 : 이번에 침수 피해가 일어난 서울시 강남구 일대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는 없죠.]
예상치 못했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맞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죠. 예를 들어 인천시에는 자연재해 사망에 관련해서 보상하는 담보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가입된 시민안전보험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빠져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듯이 해가 바뀌면서 자연재해를 보장 항목에서 제외한 상황입니다.
노원구와 강동구는 자연재해 보상 가능
그렇다면 이건 있으나 마나 한 보험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는 보장이 안 돼도 구에서는 보장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구마다 추가로 더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 있는데 노원구와 강동구의 경우에는 아래에 보시듯이 자연재해 사망의 경우에도 추가로 보상할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는 자전거 사고만 보장이 되고요. 시간당 강수량이 많았던 관악구도 보장은 어렵다고 하네요. 지역에 따라서 가입 여부도, 또 보장 내용도 천차만별인 상황입니다.
농촌 지역은 농기계사고 보상해줘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과 다르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위험에 노출되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들면 농기계와 관련된 보장이 있는데요. 경상남도 고성군을 살펴보면 농업이 주 산업이기 때문에 보장 내용도 아래와 같이 농업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재물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신체상의 손해만 보상.
그런데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보장 내용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뭘까요?
[임현묵 손해사정사 : 재물 쪽 손해나 이번 수해처럼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따로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엄태섭 변호사 : 재산상의 손해가 아니라 신체상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심각하게는 사망에서부터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다쳐서 향후에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의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
시민안전보험은 사고로 인해 후유 장애를 겪고 있거나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피해를 보상해 준다는 거죠. 보장 금액이 2000만원이면 사망했을 경우 2000만원을 수령하는 것이고, 후유장애의 경우는 보장금액에 장애율을 곱해서 보상이 됩니다.
[임현묵 손해사정사 : 제주도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바다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가입된 시민안전보험을 보니까 익사로 인한 사망 보험금 2,000만 원을 담보하고 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경우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임현묵 손해사정사 :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신 사례가 있어요. 해당 지자체에 가입된 담보를 보니 무보험 차에 의한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보상하는 담보가 1,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아래의 몇가지 표를 보시면 감염병 사망부터 개물림 사고, 화상 수술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까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여러 지자체에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 ||
감염병 사망 | 광주광역시민이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
경상남도 고성군 | ||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 군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서울특별시 강동구 |
화상수술비 [수술 1회당 100만원 (회수 제한 없음), 심재성 2도화상 이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40만원 |
시민안전보험금 청구 방법은?
그렇다면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해서 곤란한 경우에 처했다면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현묵 손해사정사 : 서울특별시에서 가입되어 있는 시민안전보험과 각 구에서 가입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상은 중복해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시민안전보험을 검색을 하셔서 보장하는 담보를 보고 해당하는 사고를 겪었다면 당연히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 준다는 건 어찌 보면 다행인 일이겠죠.
[엄태섭 변호사 :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지만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라고 해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3년의 기산점이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사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유가족들이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상해로 인해서 발생한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고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해도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사고는 전국 대부분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지역이 있다고 하니까 먼저 우리 지역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시청이나 구청 또는 국민재난안전 포털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이미 사고로 곤란한 상황이시라면 보장 항목과 보험사도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또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이나 후유 장애 판정일로부터 꼭 3년 안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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