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지원금 받을수 있어
지난주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쏟아진 역대급의 폭우. 시간당 최대 140mm의 매우 강한 비가 곳곳에 피해를 남겼죠. 도로 침수, 인명피해에 더해 이 어마어마했던 폭우는 우리가 거주했던 주택 내부까지 강타했습니다. 온 집 안이 물로 잠겼는데요. 이번 폭우때문에 침수피해를 입은 건물은 무려 1만 6천 건에 이릅니다.
보금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약 2,800명. 이들은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정부에서 피해 주택에게 주는 지원금은 유실, 전파인 경우 5200만 원, 반파는 2600만원, 소파는 90만원, 단순 침수인 경우 한 세대당 지급액은 200만 원입니다.
재난지역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그러면 어떻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승태 변호사 : 재난지원금을 받으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해 신고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행정청에다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연히 어느 정도 파손됐는지를 사진 같은 것을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받는 것이 원칙. 하지만 이사 간다면 집주인과 반반씩
그런데 한 지차체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반씩 나누라고 말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한 세입자는 "침수가 되서 못쓰게 된 것은 다 내물건들인데 왜 집주인하고 나누라고 하는거죠?"라며 항의를 했는데요. 관악구청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관악구청 관계자 : 집주인 입장으로서는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하죠. 현장에서는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분쟁이 많아서 서로 중재를 하느라고 원만하게 나눠 쓰시라, 이런 식으로 유도했지 저희가 반반씩 해라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세입자가 거주하는 침수 주택 지원금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걸까요? 아래에 보시듯이 행정안전부의 훈령에 따르면 주택 침수에 따른 지원금은 실거주자에게 지급이 원칙인데요.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실거주자인 세입자가 지급받는 거죠. 다만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지원금의 2분의 1은 소유자에게 지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비 때문에 내다버리게 된 가구들이나 옷 세탁비 등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침수 피해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침수 피해에 대한 부분들, 벽지라든지 장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개인 재산이라든지물품에 대한 부분들은 보상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가건물도 200만원
그렇다면 주택 외에 가게나 상가건물은 보상받을 수 있는 걸까요? 소상공인이 잃은 제품의 액수만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도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아래에 보시듯이 재해구호법 14조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풍수해보험
하지만 상인들은 판매하는 물품의 손실, 예를들어 과일가게의 경우 과일을 모두 못쓰게 되어 잃은 손실액이 어마어마해서 피해가 큰데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외에도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다른 보상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입니다.
[변지석 과장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가 모두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년에 6,500원만 내면 침수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0㎡ 주택이 침수될 경우 보상금은 535만 원, 주택이 완전히 쓰러졌을 때 세입자는 720만 원, 소유자는 7200만원, 소상공인의 상가가 침수되었을 경우 소유자는 1억원을 보상받죠. 다만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소수인데요. 서울시 기준 가입률은 0.13%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화재보험에서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혹시 폭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사진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상을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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