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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송금 금지 논란

ˍ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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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인해 간편 송금이 금지된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핀테크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편 송금 서비스. 기존 은행 송금의 경우 실명 인증을 한 계좌를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했지만 간편 송금은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송금할 수 있어 많이 사용 중이죠.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선불 충전을 기반으로 하는 간편 송금을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다음 날인 18일 간편 송금 대표 기업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급락하며 벌써부터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간편 송금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간편 송금을 자금이체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은 은행과 달리 실명 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만 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보낼 경우 계좌로 바로 송금, 이체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간편 송금의 경우 포인트를 선불 충전한 후 상대방 계정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금 이체 기능을 하는 만큼 자금이체업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이용해 오던 간편 송금. 왜 갑자기 문제가 되는 걸까요? 간편 송금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던 당시에는 간편 송금에 대한 개념도 규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만 하던 송금 업무를 자금 이체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핀테크 기업들에게도 허용하면서 당시 파격적인 조치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죠. 하지만 몇 년 새 국내 간편 송금 금액도 크게 증가했고 지난해 말 기준 약 5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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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는 선불 충전금만 4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간편 송금처럼 실명 확인이 안 된 금전 거래는 이용자 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는 간편 송금의 이용 규모가 점점 더 커지면서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자금 세탁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정환 교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 선불전자지급업 자체가 기존에는 물품을 사는 데 쓰는 그런 한정적인 용도로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금이체업의 영역과 굉장히 겹치게 되면서 결국은 규제에 나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간편 송금을 이용한 사기 피해 건수는 368건. 피해 금액만 1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럼 앞으로 간편송금은 금지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선불 충전을 이용한 송금, 이체를 금지하고 은행 계좌 간 송금 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사이에는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간편 송금 자체를 아예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도 커졌던 것인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곧바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금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20년 11월에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자금이체법으로 허가받으면 계속해서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정환 교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 자금이체업에서는 은행 계좌와 연동된 자기 계좌를 개설해서 결국 그 계좌 안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 은행의 계좌를 필수로 등록해야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간편 송금의 기반을 은행 계좌로 제한한다면 혁신 서비스의 대표 기능인 간편 송금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나 계좌 압류 등 개인 사정으로 은행 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은 사실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몇 년 사이 인터넷 은행이 허용되고 새로운 사업자들이 등장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경쟁자가 없다 보니 이른바 고인물이 돼 혁신도 새로운 서비스도 부족한 걸 이들의 등장으로 바꿔보려고 한 것인데요. 이번 전금법 개정안은 이런 시도를 왠지 다시 과거로 돌려 놓은 것 같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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