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서울시에서는 만 3살 이전의 아이를 조부모나 가까운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에도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의 수당을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최근 부부 맞벌이 등장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이 많죠.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아이 양육 중 조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았는데요. 그런데 아이 돌봄 수당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돌봄 수당 찬성측 주부 : 저도 아이를 돌봐주시니 사례비를 드려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만약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돌봄 수당 반대측 주부 :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 사람으로 정말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들 것 같아요.]
이미 서울 서초구와 광주광역시에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서초구에서는 2011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만 24개월 미만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대상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돌봄 수당의 범위를 친인척까지 넓힌 건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가족 지원에 초점을 두고 육아 부담을 덜어서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예산 마련과 중복 지원에 대해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아동수당 10만원, 2022년생 이후 영아수당 30만원, 2021년생 까지 양육수당 10~20만원을 주고 있기때문인데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현재 총 4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육아 조력자 돌봄 수당을 신청하면 3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7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지원금이 가느냐 조금 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급 대상에 대한 관리도 어려워 부정 수급이 많아지면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전 활동 계획서와 서약서를 받고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강력히 제재해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재훈 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요원이라는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수당을 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인데, 중앙 정부와 협의 없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성급한 발표를 한 것이 좀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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