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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 내면 패가망신 할 수도 있습니다.

ˍ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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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전재산을 날릴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7월 말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게 이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인데요. 개정 이전에는 사고 1건당 최대 대인은 1천만 원, 대물은 5백만 원을 내야 했죠. 그런데 이제는 아래 표와 같이 사고 건당이 아닌 피해자 수 만큼 최대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2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개정안으로 커진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에 기존에 적용되던 임의보험 부담금까지 내야 하니까 이게 금전적인 부담이 상당히 커진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음주사고로 2명이 사망, 1명이 중상을 입고 차량이 심하게 파손됐다고 가정해 봤을 때, 법 개정 전에는 가해자가 사고 1건에 해당하는 대인 대물 금액과 임의보험 부담금까지 합해 총 1억 6,500만 원만 내면 됐는데요. 개정 후에는 다친 사람 수대로 최대 1억 5천만 원씩 내야 되고 차량 파손에 대한 부담도 커져서 총 최대 총 6억 5천만 원을 내야 하죠.

마약이나 약물 복용 후에 발생한 차 사고에도 이제 똑같이 적용되고요. 부담금이 비교적 적었던 무면허나 뺑소니도 똑같습니다. 사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에도 300만 원이었던 사고부담금을 1천만 원으로 올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는 무려 15배를 인상한 겁니다.

 

그럼 왜 법안을 꾸준히 개정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동안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미비한 탓에 재범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죠. 실제로 음주운전자의 절반이 재범이고요. 3회 이상인 사람은 무려 20%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음주운전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번 법 개정에 포함된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낮아져 있던 건 사실입니다. 이게 참 큰 문제인데요.

 

[김선영 사무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다른 과실 사고에 비해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법규 위반에 대한 운전자의 고의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의 주의만 기울여도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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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점 하나가 생깁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상을 못할 형편이라서 그냥 배째,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김지윤 손해사정사 : 다행히도 그럴일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라면 가해자 측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피해자한테 먼저 보상해준 다음에 가해운전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할 일은 없겠습니다. 이제는 타격이 엄청 클 거예요. 당장 7월 28일 이후로 가입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술 먹고 운전했는데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형사 처벌도 받겠지만 몇억 원에 달하는 개인 재산까지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타격이 온다, 이렇게 볼수 있죠.]

 

운전자들의 주의 의무가 무거워진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감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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