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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이체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 편리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ˍ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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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잘못 보낸 사람의 사례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뱅크에서, 송금한 내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착오송금인 : 계좌번호를 하나 잘못 누르는 바람에 다른 사람 통장으로 돈이 입금된 사례거든요. 계좌번호가 53인데 58로 잘못 눌렀어요. 보낸 금액이 776.500원이에요. 아직 못 돌려 받았습니다. 4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수취자가 연락을 안 받는다. 연락받지 않으니까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라'.]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수취인이 휴대전화를 해제하고 주소까지 옮겨 연락할 수가 없었다는데요.

 

[착오송금인 : 상대방은 휴대전화를 해지한 상태라서 연락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진행을 해봤자 힘만 빠질 거 같아서 소송 진행을 중단하게 됐어요.]

 

찰나의 실수로 사라진 약 80만 원의 돈. 생각이 날 때마다 속상하다고요.

 

[착오송금인 : 제가 잘못 보내기는 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되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최근 3년간 착오송금 거래액 현황을 보면 2019년에만 무려 3,200억 원의 착오 송금이 발생했지만 절반이 넘는 1,540억 원이 미반환됐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되면서 착오 송금 역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시민 : 잘못된 계좌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협조를 잘 안 해주면 돌려받는 데 상당히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 : 송금한 은행에 가서 얘기하면 어떠한 조치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은행 역시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 돈인데 왜 돌려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은행 직원 : 10명이 신청하면 사실 9명은 돌려줘요. 그런데 한 분 정도는 '내가 정당하게 받을 돈이었어' 이러면서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 건데요. 소송이 들어가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돼요. 최소가.]

 

[정성화 변호사 : 착오송금 같은 경우에는 수만 원대부터 많게는 수억 원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액수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가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서 당사자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소송 진행 과정 중에 이 사람이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하는 과정, 그리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로 인해서 내가 착오 송금을 하고도 돌려받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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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해결해줘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반환받지 못했던 착오 송금.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정성화 변호사 : 2021년 7월부터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이 복잡한 절차를 대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착오 송금이 급증하자 관계기관에서는 해결책을 모색했는데요. 착오 송금 수취인을 확인하고 반환 절차를 대리해 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장동훈 팀장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부 : 최근 스마트폰으로 금융 거래하는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제도를 이용하실 경우에 아주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반환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도 도입 후 반환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에서 평균 44일로 비용까지 절감됐다고 합니다.

착오 송금 수취인의 인적 정보를 예금보험공사가 행안부와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받아서 확인하고 먼저 자진 반환 안내를 고지하는데요. 자진 반환 안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작년 7월 제도 시행 후부터 올해 6월에 이르기까지 무려 1만 명 이상 착오 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했고요. 약 3천 건 이상이 해결됐습니다. 약 40억 원을 회수해 소요 비용을 제하고 약 38억이 착오 송금인에게 되돌아갔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KDIC)의 '착오송금반환지원 시스템' 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가 사이트 링크입니다. https://kmrs.kdic.or.kr/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mrs.kdic.or.kr

그런데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데요. 

 

[강정민 선임조사역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부 : 수취 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에 연루된 계좌이거나. 수취 계좌가 압류나 가압류 등 법적 제한 계좌인 경우에는 반환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내 계좌로 착오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성화 변호사 : 잘못 송금받았을 때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내가 쓰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이 금액이 착오송금된 걸 알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손쉬운 모바일 뱅킹 거래. 현대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만큼 꼼꼼하고 주의깊은 활용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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