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을 공개했습니다. 은행들은 얼마나 깎아줬을까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대출자들이 승진을 하거나 연봉이 오를 때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에서 잘 수용되지 않아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실적 공개를 하게 된 것이죠.
시중 5대 은행 중 수용률 1위는 농협. 5위는 신한은행이 차지했습니다.
비교공시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지만 단편적인 지표 공시로 줄세우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청 건수가 많으면 수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수용률 5위를 차지한 신한은행의 경우 오히려 신청 건수와 이자 감면액이 가장 높았습니다.
심지어는 대출 1건에 대해 금리 인하 요구를 55회나 중복 신청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은행연합회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 통계에는 중복 신청 건수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1명의 대출자가 금리 인하를 여러 번 신청했더라도 사유가 다를 경우 중복 신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은행별로 신청 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요.
단순히 수용률이 높을수록 착한 금융사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금리를 얼마나 깎아줬는지보다 수용률만 부각될 수 있고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하고 신용평가를 철저히 한 금융사일수록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은행권의 올해 상반기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이 평균 약 25%라는 점에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세완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현재는 이런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수용 거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은행에서 설명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소비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에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가입자가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월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연체 기록 없이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연체를 막는 대신 연 20%에 육박하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죠.
올해 상반기 카드사의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은 약 40%였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를 받을 경우 소득 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으로 상환 능력이 개선됐다면 리볼빙 수수료 인하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세완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 다중채무자라고 해서 금융감독기관에서 상당히 불안하게 보는데요 신용도도 많이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는 것이 신용도 관리에도 좋고 실질적으로 대출 이자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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