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란?
최근 법인카드 이슈가 뜨거운데요.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인 배소현 씨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전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의 아내 김혜경 씨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 때문인데요. 법인카드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걸까요?
[고경남 세무사 : 보통은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처리하기 위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카드를 사용해서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한다 하더라도 매번 정산해서 환급해줘야 하는 번거로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편입니다.]
법인카드를 쓰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데요. 식비 등 복리후생 차원에서 발급되죠. 2001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법인카드. 한도는 무제한일까요?
[고경남 세무사 : 한도가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각 회사별로 지정하고 있는 한도에 따라서 사용 금액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법인카드
회사마다 다른 규정. 공공기관은 어떨까요?
[박재환 교수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 공공기관도 똑같습니다. 공공기관 자체도 법인으로서 그 행위 능력이 부여되고 법인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개인적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되겠죠. 그게 아주 명확한 원칙입니다.]
개인 목적이 아닌 업무에 필요한 품목은 모두 구매 가능하다고요.
[모 공무원 : 예산 지침이 다 있고 얼마 이상은 서류를 구비해 놔라 이게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쓸 수 없어요. 사실 고위 공직자들이 그런 남용이 저는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감사를 할 수 없으니까. 마음대로 써도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공기업인 강원랜드의 함승희 전 사장도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써서 문제가 됐었죠. 내연관계로 추정되는 여성의 집 근처에서 결제하는 등 그가 3년 동안 쓴 금액은 약 8,800만 원, 결국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한 공공기관에서도 법인카드로 순금과 굴비를 구매해 임원진에게 나눠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박재환 교수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 정부 예산이나 이런 거는 '눈먼 돈'이라고 그래서 형식적 요건만 맞으면 먼저 차지하는 놈이 최고다,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카드 사용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공공기관 법인카드는 업종, 이용시간, 금액에 제한을 두며 이른바 클린 카드로 불리는데요. 유흥업소, 노래방, 골프장 등에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노래주점 사장의 말은 다릅니다.
[노래주점 사장 : 법인카드는 정말 문제 없습니다. 저희도 거의 비즈니스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유흥업소에 따로 비치된 단말기로 계산하거나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꼼수까지 등장했는데요.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국세청에서 관리, 감시하는데요.
[국세청 관계자 :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긴 하는데 그 내역만 봐서는 이게 사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해 연도에 검증을 실시하고, 법인에 연락을 해서 소명을 받을 때도 있고요.]
사기업에서의 법인카드
사기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도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인데요.
[박선영 변호사 : 만약 법인카드로 5억 원 이상의 이득액을 취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돼서 벌금형은 없고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대표들의 배임 행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고경남 세무사 :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법인과 대표자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가 개인의 자금처럼 사용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법인카드를 배임의 도구로 사용하는 기업 대표들의 행위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박재환 교수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 당연히 회사 내에는 내부 감사 부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유치하고 있거든요. 회계 부서라든가 거기서 통제를 하겠죠. 그게 기업 CEO나 임원 레벨로 가면 그 감시 부서가 CEO나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 하겠죠. 못 한다는 거예요. 회사 내에서는 그 감시기구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누적 발급된 법인카드의 수는 무려 1천만 여장. 지난 5월 한 달 동안에만 법인카드로 지출된 금액이 약 21조 원인데요. 큰 규모 탓에 일일이 규제하는 게 더 어려운 건 아닐까요?
[박재환 교수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 너무나도 많이 개인적으로 법인카드 유용이 되는 걸 보면서 그런 윤리 의식이 무뎌지는 거죠. 좀 느슨한 거죠. 그건 사회 전체적으로 느슨하다는 거예요.]
해외 사례
스웨덴에서 법인카드 때문에 나라 전체가 들썩였었죠. 부총리였던 모나 살린이 공직자용 법인카드로 가족 휴가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서 결국 부총리직에서 사임해야 했죠. 한편 미국에서는 세무 조사가 엄격히 이루어지는데요. 개인과 기업은 국세청의 조사에 무조건 응해야 하고 세무 조사 시 정확한 금액이 아니면 은행 계좌를 차단시킵니다.
법인카드 대신 개인카드를 쓰면 안되나?
법인에서 법인카드 대신 개인카드를 쓰면 안 되는 걸까요?
[박재환 교수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 법인카드 필요합니다. 법인카드를 없애버리고 개인카드를 써서 이걸 법인카드로 인정해주게 되면 그럼 이중 공제가 될 수가 있어요.]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이런저런 논란이 많지만 결국 법인카드는 죄가 없습니다. 법인카드를 업무비로 투명하게 사용한다면 문제는 없는데요. 현재 법인카드 논란,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재환 교수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 제일 중요한 건 내부 고발이고 또 회사에서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해서 경고를 줘야 돼요. 5만 원을 썼더라도 이건 범죄 행위다.]
[박선영 변호사 : 그게 회사 오너라 하더라도 명확한 소명을 해서 오너부터가 좀 투명하게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항상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법인카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함부로 사용했다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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