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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 세금부과?

ˍ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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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는 세금 정말 많죠. 돈을 벌면 내는 소득세, 차를 사야 되면 내야 되는 등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야 하는 세금이 하나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려 606만 가구. 네 집 중에 한 집이 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반려동물 보유세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란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 되는 세금인데요. 지난달 농림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연구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죠.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게 익숙한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세금을 부과하려는 걸까요? 만약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한다면 반려인이 낸 돈은 단순 세금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동물정책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금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마련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높은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어준다거나 운영비가 부족한 유기동물보호소를 지원해 동물 안락사를 줄인다는 거죠.

 

또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데 더 신중해질 거라는 기대도 있어요. 이런 이유들로 약 56%의 사람들이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유세를 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키우고 있던 반려동물을 유기해서 오히려 유기동물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는 등의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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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직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찬반 대립이 팽팽한 실정인데요. 이 정책을 도입한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보죠. 미국은 개를 키우면 마리 당 1년에 4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고요. 네덜란드는 마리 당 1년에 16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독일, 핀란드,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가 반려동물에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 대부분은 보유세를 받는 대신 반려동물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 주거나 중성화 수술비를 낮추는 등 여러 가지 복지 정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처럼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한다면 낸 만큼 혜택을 주는 제도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형진 수의사 : 반려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용처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된다라는 게 우선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 양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보유세를 통해서 마련해준다거나 또는 예방 접종 같은 경우도 지금 광견병을 지원하고 있는데, 광견병 외에 다른 예방 접종들도 그런 보유세를 통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납세를 권장하는 거죠.]

 

찬반 의견 뒤에는 내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거겠죠. 그런 만큼 적극적인 국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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