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 들어보셨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간 5천만 원을 넘길 경우 소득액의 20%,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소득액의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특정 금융소득세에만 세금을 과세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형평성을 지켜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시행을 두 달도 채 안 남긴 지금, 시행 시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돼야 한다"와, "1년 유예 후에 시행해야 한다"라는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도입 시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지 알아보죠. 국내 개인 주식 투자자 인구는 2021년 기준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후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작년에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됐을 때 20%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 투자자는 전체의 0.8%, 25%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 투자자는 전체의 0.6%에 불과했죠. 쉽게 말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전체 개인 투자자 중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상위 1%의 고액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될 거고 그로 인한 시장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금융투자의 큰손들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에 급하게 가지고 있던 주식을 싼값에 팔 거고, 그렇게 되면 증시가 하락해서 그 손해를 소액 투자자들이 떠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죠. 국내 투자자에 한해서만 시행되는 이 세법은 국내에서 금융투자 소득이 있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라면 국가 간 이중 과세 방지 조약에 따라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 역시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입에 대한 수많은 논란 속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건지, 못 넘는다면 내년 1월 1일에 바로 시행되는 건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기용 교수 /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느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는 조세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과세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 도입의 큰 취지다,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큰손이나 투자자들이 회피하고 주식시장에서 벗어나서 다른 투자안을 선택하게 되면 주가가 좀 더 내려가서 시장이 침체되면, 그 영향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직결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이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조세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된 개편안, 금융투자소득세. 특히 금융시장이 불안한 지금 적절한 도입 시기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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