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일하는 시간 참 중요하죠.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정책자문기구가 근로시간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은 주 52시간제로, 일주일 중 닷새,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가 허용되어 왔죠. 개혁 권고안을 보면 일주일에 12시간까지 허용됐던 연장근로시간을 분기별로 탄력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4주 중 3주를 69시간씩 꽉 채워서 일하면 마지막 주는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무시간의 탄력성을 보장하겠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한 주 최대 69시간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근로 후 연속 11시간을 근로자의 휴식시간으로 보장해서 24시간 빼기 11시간 해서 13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11.5시간이죠. 그래서 11.5시간 곱하기 6일 해서 주 최대 근무시간은 69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근로시간을 개편하려는 이유는 바쁠 때는 많이 일하고 나중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근로자가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죠. 그런데 이 내용을 접한 기업과 근로자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개편을 통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유정희 본부장/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 :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의 생산일정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에 맞추려고 하다보면 어떨 때는 일이 몰릴 때도 있고 한가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근로시간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죠. 경영의 효율성과 특히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근로자들은 주 기준 업무시간이 확 늘어나다 보니까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용주의 요구에 의해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이학열 노무사 : 연차휴가를 지금도 다 제대로 못쓰고있고 퇴근 이후에도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려가는 것에 있어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근로자가 스스로 자기 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권고안을 발표한 노동정책자문기구는 실제 도입 시 근로자들과 기업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중소사업장이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기업이 일방적으로 노동시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병훈 교수/중앙대학교 사회학과 : 이렇게 제도 개편이 되면 근로시간이 늘어서 장시간 노동으로 후퇴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죠. 이번 권고안을 둘러싸고 노동계하고 경영계하고 매우 첨예한 입장차이, 특히 노동계의 큰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번 권고안이 제시된 내용 그대로 시행이 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됩니다.]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간 규제도 문제지만 개편을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양측과의 면밀한 소통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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