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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과 노소영의 재산분할 소송 2차전. 주식도 분할해 달라고 항소한 노소영

ˍ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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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의 혼외자 공개와 이혼 소송

그야말로 세기의 결혼이었죠. 국내 재계 순위 2위인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가 34년 만에 세기의 이혼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소영 씨와 이혼할 것을 밝힌 최태원 회장. 3년 후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유책배우자는 유책배우자가 아닌 쪽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소송을 내는 것은 자유지만 유책주의를 적용해 최 회장의 소송은 기각 판결.

 

최 회장의 소송에도 끝까지 가정을 지키겠다며 대응하지 않았던 노 씨. 하지만 2019년 12월 최 회장과의 결혼 생활에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래와 같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밝혔는데요. 결국 이혼에 응하며 맞소송을 낸 겁니다.

노소영 씨가 최태원 회장에게 청구한 금액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회사 주식의 50%인데요. 액수로 환산하면 그 금액이 무려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양측이 치열하게 다툰 끝에 마침내 지난 6일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해 노소영 씨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최 회장 소유의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켜 원래 요구했던 약 1조 3천억 원 가운데 재산 분할로 665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이은의 변호사 : 이 위자료의 금액이 통상 3천만 원을 넘는 게 쉽지 않아요. 공개된 이혼소송이고 공개된 외도, 혼외자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이 사건에서 1억 원 정도 책정이 된 건 가정법원에서 통상 판결되는 위자료 치고는 굉장히 금액이 많은 거고요.]

 

[이인철 변호사 : 재산분할이 665억원이 나왔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역대 최고의 금액을 받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 재벌가의 판결 사례를 보면, 조현아 전 항공사 부사장은 재산 분할로 약 13억 지급, 이부진 신라 호텔 사장은 141억의 재산분할을 선고받았고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당시 시가로 300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분할했는데요. 이번 선고가 지금까지 열려진 재벌가 이혼 사례 중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난 19일 노소영 씨가 1심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를 했습니다. 이에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인데요.

 

[이은의 변호사 : 소송비용만 전체적으로 한 명당 100억 원 정도 들었겠다 싶은 소송이고요. 소송을 하게 되면 소장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 소장에 인지라는 수입증지처럼 붙이는 것처럼 그런 걸 붙여요. 그런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비용입니다.]

 

인지대란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지불하는 소송 비용의 일종인데요. 문제는 이 인지대가 소송가액, 그러니까 청구한 금액에 비례해 책정된다는 거죠.

 

[이은의 변호사 : 그래서 예를 들면 소송가액 2억 원에 50~60만원 정도 인지대를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곱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1조 4천억 원을 청구했다면 얼마가 들었을까.]

 

그래서 추정 인지세만 약 45억 원. 항소심에는 가산까지 붙는다 하니 억 소리 나네요. 노소영 씨 측 소송대리인단의 입장문을 보면 1심법원이 최태원 회장 소유의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항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는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

그렇다면 재판부가 분할대상에서 제외한 특유재산이란 과연 뭘까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단장의 이혼소송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이 특유재산.

 

[이현곤 변호사 :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 포함되는 재산하고 포함되지 않는 재산이 있거든요.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재산 대부분은 주식의 형태로 보유되고 있는데 재판부에서는 주식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서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주식이 혼인 전부터 갖고 있는 고유재산, 즉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지분으로 보고 제외했을 거라는 건데요. 그러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는 개인 명의의 재산은 어떤 경우에도 분할이 안 되는 걸까요?

 

[이은의 변호사 :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지는 않지만 혼인 기간이 길고 상속받은 지 기간이 좀 된다고 하면 그것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인철 변호사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SK사 주식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유재산이다' 이렇게 판결한 것이 특별한 경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요새는 혼인 기간과 기여도를 고려해서 특유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추세라는데요. 왜 이렇게 예외적인 판결이 나왔을까요?

 

[이은의 변호사 : 주식 같은 경우는 경영권 같은 것과 연관지어서 논외로 놓았던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이현곤 변호사 : 최근 법원의 재벌 관련된 이혼판결의 경향을 보면 상속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 이부진 사장의 주식도 이혼소송 당시 특유재산으로 인정돼 전 남편 임우재 씨에게 약 141억만 지급하는 걸로 판결됐고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최종 재산분할 금액도 약 13억 원으로, 역시나 주식이 특유재산으로 취급됐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만약 항소심에서 노 씨가 승소해 주식을 분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경영에 큰 타격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창민 교수/한양대학교 경영학부 : 일단 SK사의 지배구조를 보면 주식회사SK사라는 게 맨 위의 지주회사잖아요. 최저는 한 10% 이상은 가져야 하고요. 20% 이상 가져가면 개인이 지배주주라고 볼 수 있고 경영권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요구사항대로 한다면 최태원 회장 지분이 10% 정도로 떨어지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건 맞습니다.]

 

현재 최 회장이 보유한 자사 주식은 약 17%인데요. 이걸 노 씨의 요구대로 분할하게 된다면 지분율이 거의 비슷해지니 기업 의사 결정이나 지배구조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창민 교수/한양대학교 경영학부 : 지배권에 약간 불안정성이 생기는 건 사실이지만 해외의 거대 대기업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회사 주식 10%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 이혼할 때 부인한테 4% 정도 줬어요.]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도 2019년 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약 40조 원어치의 주식을 아내에게 지급했는데요. 자신이 보유한 자사 지분의 무려 25% 수준이었습니다.

 

[이창민 교수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 자기가 일정 지분을 갖고 있고 자기의 여러 가지 우호 지분들, 이런 것과 연합해서 계속해서 경영권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거로 SK사 자체가 막 엄청나게 흔들리고 그다음에 한국 경제에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간다, 이런 것은 좀 과장입니다.]

 

일반적인 이혼소송이었다면 당연히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을 재산도 국가 경제와 연관된 경영인의 이혼에서는 제외해 주는 판결이 많은 상황. 형평성에 의문이 든다는데요.

 

[이인철 변호사 : 원칙적으로 형법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또 이게 개인 간의 사생활, 부부의 문제인데 다르게 해석한다면 맞는가.]


[이창민 교수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 경제·경영적 논리, 이런 것들의 고려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 법이 좀 지나치게 기업주의 경영권까지 이런 고민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는지는 좀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엄연히 가정사의 영역인 이혼에 과연 경영의 영역을 포함시키는 게 맞을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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