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에 새로운 별명이 하나 생겼다고 하는데요. 뭔지 아세요? 바로 '천조국'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빚이 무려 1천 조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빚더미에 앉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보통 나랏빚이라고 하면 국가채무를 뜻하잖아요. 국가채무란 나라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국내외에서 빌린 돈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약 1,067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나랏빚이 더 늘어난다는데요. 올해는 빚이 67조 원가량 더 늘어서 전체 나랏빚이 1,134조 원에 달한다고 하죠. 1분에 1억씩 나랏빚이 쌓이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안그래도 곳곳에서 이 빚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데 나랏빚까지 이렇게 느니까 걱정인데요. 우리나라는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된 걸까요?
코로나19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600조에서 700조 정도로 채무 규모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부터 국가채무가 매년 100조씩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여러 차례 지급하는 등 지출을 대폭 늘렸기 때문인데요.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정부는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급하게 많은 돈이 필요했고요. 그때마다 빚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세수가 크게 줄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세수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자 나라살림이 바닥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죠.
세수, 즉 국가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건 빚을 갚을 능력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정부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이란 정부가 나랏빚을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하도록 매년 쓸 수 있는 돈의 한도를 법으로 정해 두겠다는 것인데요. 하루빨리 이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은 섣부르다는 의견이 엇갈리며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빚을 그냥 이대로 두고봐도 괜찮은 걸까요?
개인도 그렇잖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빚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잖아요. 국가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뱅크럽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뱅크럽트가 안 되더라도 그럼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해야 하잖아요. 차입할 때 금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채무비율은 점점 증가될 가능성이 훨씬 농후한 거죠.
세금을 거둬서 그때 쓰는 건 정말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걷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지출에 못 미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복지 쪽이에요. 복지 쪽을 계속 늘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늘려놓으면 그다음부터 실제로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또 빚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이걸 우리가 줄이려는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빚 없이 살림을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눈앞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과하게 빚을 내면 언젠가는 더 큰 문제로 돌아오는 만큼 철저한 사전 관리 감독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국가채무가 1천조 원을 넘어섰고 지금 이 시간에도 1분에 1억 원씩 늘고 있다니까 좀 무섭죠. 현재로서는 천조 원이라는 규모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게 더 큰 위험 요소라고 하는데요. IMF 같은 상황이 다시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살림이 제대로 잘 꾸려지고 있는지 좀 더 관심을 갖고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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