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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상속세가 10조원이나 되는 이유

ˍ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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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금이 딱 두 가지. 바로 주금(죽음)과 세금이죠. 특히 이 세금 중에서도 이번 주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 세금,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지난 일요일에 삼성전자 회장이었던 이건희씨가 별세하셨죠.

 

그 뒤로 상속세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추산한 최대 상속세가 무려 10조가 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상속세가 10조나 되냐면 이렇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주식 재산이 18조 2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대 50%가 되니까 상속세가 9조쯤 되네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할증이 또 20%가 붙어요.

 

여기에서 자진신고 공제를 한 3% 받았다 치면 상속세가 최대 10조를 넘는다는 겁니다.

 

아니 야간 택시도 아니고 세금에 할증이 붙는다? 이 할증이 왜 붙냐 하면 삼성전자 주식 몇 주를 가지고 있는 평범한 부모님이 자식한테 야, 이거 가져라 하고 물려주는 거는 할증이 안 붙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회장이었던 사람이 자식한테 주식을 물려주는 건 회사 경영권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영권 할증이 20%가 더 붙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주식만 따진 금액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현금 등을 뺀 주식 재산만 따진 것이죠.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도 상속받으면 50%까지 세금을 내야 하나? 우리 부모님이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물려주시는 건데 아니, 나라에서 반이나 떼어난다는 거야?

 

우선, 상속세는 유산이 10억 이하면 안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거리가 아주 먼 세금인 거죠. 게다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랑 오래오래 같이 살았던 자식들은 공제를 좀 해주고요. 또 중견기업 하시는 분들도 공제해 줍니다.

 

상속세가 처음만들어진 1950년에는 상속세율이 무려 90%였습니다. 그 후로 계속 낮아졌다, 높아졌다를 반복하다가 지금 딱 50%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지금만 유독 높은 세율이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영등포세무서 가보셨나요? 건물을 보면 보자마자 어, 세무소가 왜 이렇게 생겼지 하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건물이 원래 예식장으로 쓰였던 건물이었거든요.

건물주가 현금으로 상속세 내기 어려우니까 아예 그 건물을 그냥 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무서가 지금 그 건물을 쓰고 있어요.

 

이쯤되면 다른 나라는 어떤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OECD 국가들 중에서 10개가 넘는 나라들이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한테 받은 기업을 팔 때나 주식 배당을 받을 때 아주아주 높은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른 나라들도 상속세랑 같은 기능을 하는 장치들이 다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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