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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란 무엇이고 왜 폐지되어야 할까요?

ˍ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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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뜻은?

휴대폰 살 때 어디서 많이 사시나요? 일반적으로는 대리점 같은 곳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에 의하면 휴대폰 지원금을 얼마 이상 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놨지만 오히려 제값 주고 사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폐지론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 이 단통법. 과연 필요한 걸까요?

 

생활필수품이 된 휴대폰. 하지만 한 번 구매하려면 그 금액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구매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최신형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같은 휴대폰도 매장마다 그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 이유의 중심에는 바로 단통법이 있었습니다.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인말인데요. 2014년에 시행된 단통법은 휴대폰을 구매할 때 매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법인데요. 만약 판매자가 그 이상으로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할인 판매를 막는 단통법, 대체 왜 만들어진 걸까요? 어떤 분들은 되게 비싼 값에 휴대전화를 사고 어떤 분들은 되게 싼 값에 휴대전화를 사니까 이런 불균형, 불평등이라고 보이는 것들을 없애자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전국의 대리점이든 판매점을 가더라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단통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법

발의가 된 후 국회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단통법. 소비자들의 구매 불균형을 막기 위해 시행된 만큼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떨까요? 단통법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동일하게 싸게 사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비싸게 샀으면 비싸게 샀지 싸게 사는 것은 아니고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핑계는 소비자를 위한다고 했는데 사실 사업자를 위한 법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통법이 시행된 후 1년 후인 2015년에 이동통신 3사 모두 영업이익이 무려 182% 증가했습니다.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매년 증가했는데요. 작년에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승승장구,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소비자들은 정말 호갱 같이 높은 통신비나 단말기 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이동통신사들은 불법 보조금 안 써도 되니까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불법보조금이란 단통법으로 인해 15% 이상의 지원금을 줄 수 없게 된 휴대폰 판매자들이 임의로 지급하기 시작한 보조금을 뜻하는데요. 말 그대로 불법이겠죠. 휴대폰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할인금인 공시지원금의 15%만이 합법적인 추가 보조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15% 이상의 지원금, 출처가 어디인 걸까요?

 

스마트폰을 팔고 가입자 유치를 하면 통신사에서 일정한 판매촉진금 내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럼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그것을 가지면 되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본인들이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일정 부분 떼서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에서 물건을 잘 팔아달라고 각각 매장에 주는 판매장려금을 일부 매장에서는 보조금으로 이용을 해 15% 이상의 할인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더 저렴한 판매점, 일명 '성지'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성지에서는 최신 휴대폰들을 믿을 수 없을 만큼 할인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법보조금을 이용한 박리다매 판매로 이익을 올리고 있는 통신사들.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불법 보조금이나 공시지원금, 이런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고가 요금제를 써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몇 개월을 약정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부가서비스 몇 개를, 얼마짜리를,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다 보면 59,000원 요금제면 나는 충분한데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95,000원 요금제를 써야 된다면 사실 불필요한 요금을 4만 원 가까이 쓰는 것이 됩니다. 1년만 되면 48만원입니다. 

 

폐지 또는 개정해야

본래는 소비자를 위한다는 취지로 탄생했던 단통법. 현재 좋았던 의도가 모두 퇴색된 유명무실한 법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10년째 폐지론과 개정안이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단통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단통법만 없으면 사업자들이 가격 인하를 분명히 더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동통신시장을 지금 보면 완전히 정체되어있죠. 이건 안정화가 아니고 현재 거의 죽어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도 없고 5G를 위한 경쟁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시장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정부와 정치인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통법 개정안. 바로 15%로 제한해 둔 지원금을 30%로 상향하겠다는 것. 매번 거론되던 개정안인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전문가는 자꾸 퍼센티지를 조정하기보다 좀 더 정보의 제공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차라리 그런 판매점과 대리점이 솔직하게 경쟁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이 소비자에게 정당하고 더 저렴한 구매 기회를 준다는 것. 공평한 구매 기회가 중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 전체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고, 그래서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가스나 전기와 같은 이런 공공서비스와 궤를 같이한다고 봅니다.

 

전기 서비스를 어떤 분에게는 많이 주고 어떤 분에게는 싸게 주고 어떤 분에게는 비싸게 받고 이렇게 할 수 없듯이,  이동통신 서비스도 결국에는 어떤 국민이든지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게 맞습니다. 여전히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단통법. 국민의 삶과 뗄 수 없는 만큼 소비자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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