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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ˍ 202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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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장인들의 애환.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국민건강보험 납부금액 인상. 국민연금 납부 금액도 인상. 그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건 멈출 줄 모르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것. 바로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입니다. 지난 1월 마지막주 수도권의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9년 만에 최고치를 또 갱신했다고 합니다.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액은 8억 8,500만 원이었는데 한 달 만에 무려 4천만 원이 넘게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버렸고 이 오른 전세가격이 집값을 다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은 82주나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려 1년 반이 넘는 기간동안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셋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다 보니까 덩달아 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쉽게 말해서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작년에는 최대 3.2%였던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올해부터는 최대 6%까지 인상되어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으로 공시가격 약 10억, 그리고 15억 짜리 아파트를 두 채 보유 중인 A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1,857만 원이 부과가 됐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오르면서 약 5천만 원 정도가 부과될 예상입니다. 2배 이상 대폭 인상이 된 거죠.

 

특히 A 씨와 같은 2주택자부터 세율은 많이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부담이 되면 집을 팔면 되지 않느냐? 그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집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양도세도 같이 올랐거든요. 이 때문인지 지난해 전국 아파트의 증여건수가 9만 건을 돌파했는데요.

이렇게 증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보다 증여를 하는 게 더 낫다는 건가? 주택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내는 것이 절세를 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담부증여라는 게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이나 은행대출과 같은 채무 또한 함께 증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의 은행대출이 있는 10억 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일반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2억 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증여받을 아파트의 은행대출 5억 원을 함께 증여를 받게 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대출금을 차감한 5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약 8천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2억 원이 8천만 원이 됐다, 아주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 되겠죠? 대출금을 함께 물려받을 경우에 일반 증여와는 다르게 증여자에게 대출 금액만큼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할 때는 줄어든 증여세와 증여자가 내야 될 양도세를 꼭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1주택만 갖고 있을 경우에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인당 6억 원씩 최대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 한 집에서 오래 거주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세금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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