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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를 조심해라. 그리고 금리인하요구권

ˍ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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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출받기가 정말 어렵죠. 그런데 이미 대출받았던 분들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 증가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작년에 50만 원의 이자를 내던 사람이 기준금리가 오른 이후에는 75만 원의 이자를 내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오른 것도 엄청난데 실제로는 더욱 큰 이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산금리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출 이자는 국내 8개 은행의 정보를 받아서 산출하는 코픽스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되는데요.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에 개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 덧붙이는 금리를 얘기합니다.

 

당연히 대출자들에게 적용되는 금리도 다를 겁니다. 그만큼 대출을 받을 때는 가산금리가 중요하다고요.

 

[홍기훈 교수 /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기준금리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기본금리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내 신용등급이나 담보물의 질이나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의 규모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산금리가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죠]

 

금융당국에서 대출을 규제하면서 가산금리는 더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대출자 A씨 : 은행에서 안내 문자가 오는데 대부분 이제 이자가 더 올랐다는 문자예요]

 

[대출자 B씨 : 소득은 올라가지 않으면서 이자가 올라간다고 하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길 수 있죠. 아무리 경기가 회복세라고 해도 아직까지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뭘까. 현재 국내의 가계부채는 1,800조 원으로 GDP 대비 105%나 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거기다가 급등한 부동산 가격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겁니다. 저금리 때문에 계속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앞으로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요. 선제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대출받은 분들의 부담이 커지는 지금 대출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이자를 그냥 내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인하 요구권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받은 사람들이 금융회사에 금리를 인하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했거나 신용도가 개선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재산이 늘어나거나 승진하면서 연봉이 오르는 경우, 부채를 상환하면서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요.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회사원인 김 씨는 신용등급이 5등급인데요. 모 은행에서 10년 납입,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5등급인 현재는 매달 약 115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5년 후 김 씨가 승진을 해서 연봉도 오르고 자산도 많아져서 신용등급이 한 등급 올랐습니다. 4등급이 된 거죠.

 

김 씨의 신용등급이 올랐다면 대출 상환 금액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기존 5등급이었을 때는 남은 5년간 원금과 이자를 더해 약 6,800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때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금리를 낮춘다면 매달 약 106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되는 거죠. 약 6,300만 원을 상환하면 됩니다. 금리인하 전과 비교하니 약 500만 원이나 차이가 나죠? 금리인하요구권을 잘 활용하면 이렇게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용한 제도가 여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 제도가 도입된 건 2002년이었거든요.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정책적인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세운 연구위원 / 자본시장연구원 : 금융회사들도 알리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 왔다는 건 부인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미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대출받으시는 분들도 금리인하에 대해서 상대적인 관심도가 조금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금리가 상승 기조로 돌아서고 있으니까 현재 상황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의 중요성 내지는 매력도가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커졌습니다.]

 

이전에는 금리인하요건을 충족했어도 권리를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대출자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연간 2회 안내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햇살론 같은 정책성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가 불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같은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상품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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