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나운서: 오피스텔에 전세로 세입자로 들어갔는데 전세 계약 한 몇 달 만에 퇴거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집에서 나가달라는 통고장이 집에 붙여 있습니다. 이곳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는 제보자, 그런데 올해 5월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세 계약 5개월이 지난 후 집으로 날아온 퇴거 통고장.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면서 나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탁 회사가 소유권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분양 대리인이 있는 거고요. 분양 대리인이 신탁 회사에게 분양권을 위임받아서 세입자에게 전세를 내준 거예요. 제보자는 부동산을 통해서 분양 대리인을 만나서 전세 계약을 한 거고요. 그런데 계약을 중개해 준 부동산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오피스텔 중개인: 분양 대리인이 너무 평범하게 은행에서 처리해야 하는 서류도 '그건 제가 알아서 다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 분양계약서 첨부하고 신분증 다 보여주고 했으니까 의심할 수 없었죠. 그렇게 치면 모든 분양계약서를 다 의심해야죠
부동산 중개업소 역시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 저한테 돈을 받았으면 나머지 집값은 치러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분양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알아요. 그 계약을 파기했다는 거죠. 신탁회사가.
신탁 회사와 분양 대리인의 계약이 파기됐다는 제보 내용입니다. 신탁 회사에게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신탁회사 관계자: 분양대행 용역 계약을 분양 대리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랑 계약을 한 거죠. (분양대행) 목표달성률에 따라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거죠. 저희한테 동의와 확인을 받고 입주를 하셨어야 했는데 그런 것 없이 (전세 계약이) 진행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분양 대리인이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전세 세입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전세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정말 한 명뿐 아니고요. 여러 명 계신데 이 세입자는 올해 3월에 퇴거 통고장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갔다고 합니다.
전세 대출을 못 갚은 상태에서 또 추가 대출을 받아서 방을 구했다고 합니다.
분양금 납부서까지 내보내면서 정당한 계약이라는 거를 증명했다는 분양 대리인. 이를 믿고 분양 대리인과 계약한 다른 세입자들 또한 퇴거 통고장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자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피해를 본 세입자가 총 아홉 명인데요. 피해 금액 또한 10억 원이 넘습니다.
세입자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큰 빚을 떠안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분양 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분양 대리인: 아직 현재까지는 안됐는데 본인 거는 먼저 보내 주려고 하거든.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아침에 좀 일찍 봅시다.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 27세 : 이렇게 맨날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매일 와서 돈 없다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그런데 돈 받을 곳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가요.
또다른 세입자에게 분양 대리인이 보낸 문자.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 29세: 대리인 집에도 찾아가 봤거든요. 그런데 잘사는 동네더라고요. 단독주택에, 이층집에, 마당도 있고 담장도 이렇게 드라마에서만 보던 담장 높은 집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개인차고도 있고. 나중에 보니까 부인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세입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분양 대리인 돈을 돌려줄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 저는 지금 집도 (친구 집에서) 얹혀사는데 그분은 가든파티하고 스포츠카 몰고 다니고 어이가 없죠.
제작진이 분양 대리인과 연락을 시도해 봤습니다. 만나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자 무슨 일인지 만나겠다고 답이 왔었는데요. 그 후에 연락이 끊기기를 여러 번 됐고요. 아주 어렵게 분양 대리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분양 대리인: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은 계약금 납부와 중도금 내는 데 썼고요. 제가 잔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데 60일 안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해요. 그 전에 제가 전매(부동산을 이익을 바라고 되파는 것)를 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부동산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계속 시간만 가고 전매는 안 되고 그렇게 된거죠.
일부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분양 대리인, 그런데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돌려줄 계획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분양 대리인: 미안하죠. 그분들한테 미안하고 사회초년생분들도 많이 있고 그 친구들한테 전 재산이고 전세 대출받은 친구도 있다 보니까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제가 가진 부동산도 처분을 하고 그 오피스텔 말고도 9세대가 있고 다른 부동산도 있는데 그런 부동산 처분이나 담보대출로 상환을 해서 그렇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돼 왔습니다. 세입자들은 이번 약속만은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세익 변호사: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이 분양 대리인에 대해서 '사기가 불법 행위다' 라고 해서 민사상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렇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변제능력이 충분해서 실제로 피해액을 현실적으로 보장받을지 여부는 의문이긴 합니다.
이번 세입자들처럼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안세익 변호사: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할 때는 정말로 이 사람이 적법한 대리인인지 위임장을 잘 확인하시고 건물 소유자랑 직접 대화를 하거나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이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어떤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이 소유자가 대리인한테 정말 대리권을 위임한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잘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첫발이 수락이 돼 버린 사회 초년생들 분양 대리인이 꼭 약속을 지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바랍니다.
여자 아나운서: 진짜 정말 시작부터 사회 초년생들 이런 일 당했으면 정말 앞길이 깜깜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대리인을 소개해 준 부동산에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남자 아나운서: 그렇죠. 수수료도 받는 거잖아요. 공인중개사법에도 당연히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도 해야 하고 설명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입자들도 분양 대리인에게 소송을 걸었고요. 지금 부동산에도 소송을 건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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