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자산 운용이 안전자산에 투자한다며 펀드 상품을 판매한 이후에 실제로는 사체 등에 투자했습니다. 3천 명이 넘는 피해자와 약 1조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사건 기억하시죠. 기소된 김재현 대표는 징역25년에서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의 납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무려 15년이 늘어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1심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다지만 어떻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일까. 1심에서는 17년 8월부터 김 대표가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그보다 먼저인 6월부터 계획적으로 범죄를 주도한 주범으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가중된 거죠. 그리고 재판부는 금융시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지대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박태범 판사 출신 변호사 :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몇천 명, 3천 명이 넘는데, 선량한 피해자들이 평생에 걸쳐서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주식사기로 날려버린다면 그로 인해서 끼친 사회적인 해악이랄까,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판결에 사회적인 영향력 등을 참고했다는 것. 그런데요. 김 대표는 당연히 상고하겠죠? 설마 상고심에서 형이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
[박태범 판사 출신 변호사 : 법률적인 어떤 판단의 잘못이랄까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증인의 증언하고 종합해볼 때 이건 초기부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쉽게 번복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김 대표가 현재 50세가 넘었으니까요. 40년형을 다 살고 나오면 구십이 넘어가는데요.

거의 남은 일평생을 산다는 건데 과연 40년의 유기 징역형, 무기 징역형과 차이는 무엇일까요?
[박태범 판사 출신 변호사 : 무기 징역은 가석방을 하려면 형기의 20년 이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징역을 40년씩 이렇게 선고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3 이상은 교도소에서 성실하게 복무한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간해선 가석방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단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형이라고 봐야 하죠]
2014년 군부대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 이 사건의 가해자는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고요. 2020년에는 일명 박사방을 통해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했던 조주빈이 4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이렇게 점점 한국도 유기징역의 상한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은 죄 정당한 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항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화 오펀 천사의 비밀과 같은 실제 사건이 발생함 (0) | 2022.02.22 |
|---|---|
| 잠실 진주 재건축 중 유물 발견됐다는데 그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0) | 2022.02.22 |
| 상장폐지의 두 얼굴 (0) | 2022.02.17 |
| 맥주, 소주 6000원 시대 온다? (0) | 2022.02.17 |
| 심리상담사 자격증 논란 (0) | 2022.0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