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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 100만원 신청하세요. 3월 6일까지

ˍ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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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부터 가게를 운영 중인 헌준 씨. 꽤 넓은 매장이지만 요리부터 설거지, 서빙까지 혼자서 책임지고 있다는데요.

 

[주점 주인 : 원래는 세 명이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너무 손님이 없다 보니까 혼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요리가 좋아서 요리 유학도 다녀왔다는 헌준 씨. 귀국 뒤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주점 주인 : 처음에 반찬가게를 하고 그러고 나서 곱창 가게를 했는데 코로나 19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가게를 정리했어요]

 

이번이 세 번째 가게지만 코로나19로 텅 비어버린 가게. 이제는 임대료조차 부담입니다.

 

[주점 주인 : 원래는 하루 매출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오다 보니까 임대료가 걱정이 많이 되죠]

 

그나마 찾아와주는 손님이 있어 버티고 있지만 그저 막막한 상황인데요.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로 가게를 운영 중인 성연 씨 부부.

 

[식당 주인 : 일단은 하루 매출이 거의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팔았었는데 지금은 진짜 없으면 35만 원 팔 때도 있고]

 

절반 가까이 줄어든 매출탓에 임대료 부담에 가게를 내놓은 적도 있었다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임대료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성연 씨 부부가 최근 한시름 놓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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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서울시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임근래 서울시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연 매출 2억 원 미만에 소상공인인 경우에 임차료가 상당히 부담되는데요. 이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5,000억 원 규모로 사업장별로 100만 원씩 지급하는 자금입니다.]

 

-지원대상 :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사업장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 원

 

-신청기간 : 3월 6일(일) 24:00 까지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http://서울지킴자금.kr)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사업장 소재 구청 현장접수처.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혜 가능. 현장접수는 3월 4일(금)까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소상공인분들에게 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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