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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말고 PC 웹으로 결제하면 훨씬 쌉니다

ˍ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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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구글은 앱 마켓 구글 플레이 수수료를 최대 30%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세계 최초로 작년인 2021년 9월 관련 법을 만들었습니다.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3월 15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도 인앱 결제와 관련한 법을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1일 구글은 수수료 확대를 강행했고 이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앱 개발사들은 결국 소비자가 결제하는 정기이용권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국내의 OTT 플랫폼 중 하나인 티빙은 수수료 인상을 적용한 가격 변동을 안내했고요. 그전보다 15% 오른 정기이용권 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구글은 앱 개발사들에게 2022년 6월까지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사의 마켓에서 삭제하게 된다고 공지한 상황인데요. 

 

요즘 OTT 서비스 중 하나라도 사용 안하시는 분 계십니까? 각자 서비스 업체마다 동영상 종류도 달라서 하나 이상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전부 요금이 오른다고 하니까 매월 결제될 비용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는데도 입앱 결제를 강행한 구글.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정종채 변호사 : 특정 결제수단 이외의 다른 결제수단이 시장 진입을 못 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행동은 적혀 있지 않아요. 시행령을 만들 때 그것을 명확하게 못을 박아 놨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중에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게 있는데요.

원래는 앱상에서도 인앱 결제가 아닌 외부 사이트 링크를 통한 결제까지도 가능했습니다. 이때는 따로 수수료 징수가 없었는데요. 문제는 이걸 없애면서 수수료가 최대 26% 징수되는 제3자 결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인앱 결제 수수료, 어떤 애플리케이션까지 확대된 걸까요?

 

[이성엽 교수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 구글사는 원래 인앱 결제를 게임에 대해서만 강제를 해왔어요. 지금까지는 보통 아이템 구매를 위한 게임머니를 충전할 때 인앱 결제를 사용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구글사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독점이 이루어지니까 웹툰이나 음원 같은 게임이 아닌 다른 디지털 콘텐츠 앱에 대해서도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도입했고요]

 

그래서 현재 인앱 결제 적용을 받는 건 정기결제 서비스, 콘텐츠 구매, 클라우드 서비스 등입니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행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내에 어떤 조항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이후에 바로 이번 주에 유권해석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대체 뭘까요?

 

[정종채 변호사 : 구글사는 인앱 결제와 제3자 결제를 강제하는 것이 자기들의 결제방식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있는 인앱 결제 강제행위의 한 유형인 다른 결제 수단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그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정리해보자면 구글에서는 제3자 결제를 추가로 도입했으니 인앱 결제 사용만을 강제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앱에서 결제 시 외부 사이트 링크를 없애면서 다른 결제 방식을 막는 것 자체가 강제적이라는 입장인 거죠. 그렇다면 만약 구글이 위법하다고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종채 변호사 :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매출액의 3% 미만인데 인앱 결제 금지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관련 자금 매출액이 얼마 없겠죠. 그때까지는 그래서 과징금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시정명령이거든요. 시정명령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그러면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죠]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관련해서 분쟁이 있을 때 제기되는 소송을 일컫는데요. 구글은 이번에 꼭 행정소송을 해서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종채 변호사 : 구글사가 여기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한국에서 만약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게 된다면 해외에서도 다 허용해야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쟁점들을 가지고 싸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판결 나기까지는 한 2년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런데 소비자인 우리에게 중요한 건 소송 기간에는 꼼짝없이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면서 인앱 결제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정종채 변호사 : 예상 소송 기간인 2년 동안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구글사의 정책에 반대했던 앱 사업자들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긴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은 다 평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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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주 만약에 모바일로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이나 생활용품 구매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인앱 결제 수수료가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종채 변호사 : 요즘 인터넷 쇼핑도 모바일이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옛날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모바일이 훨씬 더 강력하게 되면 이 부분도 치고 나오겠죠]

 

그럼 구글을 대체할 수 있는 앱마켓, 없는 걸까요?

 

[이성엽 교수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 구글사나 애플사 같은 이런 앱 마켓 사업자 말고 국내 사업자도 있거든요.
원스토어가 있는데 구글사나 애플사를 통하면 전 세계 이용자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 원스토어는 국제적으로 글로벌한 플랫폼이 아니니까]

 

사실 해외를 볼 필요도 없이 현재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만 봐도 구글이 약 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바로 다음인 애플이 약 20% 그리고 원스토어는 약 10%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성엽 교수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 구글플레이에서 구매하는 것이랑 그냥 PC에서 웹으로 결제할 때랑 요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외부 결제를 하면 30%를 안 내도 되니까 더 저렴합니다. 이 부분은 좀 소비자들한테 알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의 플랫폼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으냐 |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유권해석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소비자에게는 최대한 피해가 적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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