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조현수는 국민참여재판 거부
드디어 법의 심판대에 오른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와 조현수. 20분 만에 끝나버린 첫 재판. 유족들은 울분을 표했는데요. 이날 두 사람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판사의 물음에 직접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데요. 이은해, 조현수는 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걸까?
[오지원 / 판사 출신 변호사 : 아무래도 언론에 기존에 많이 알려진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왔을 때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유명한 사건들일수록 가급적이면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중립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하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이웃주민 5명을 살해한 안인득. 그리고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의 강윤성. 이 강력범들은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요. 왜일까요?
[한상희 교수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자기 사건에 특수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법관보다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 거 같아요]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이란 말 그대로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인데요. 이 국민들을 배심원이라고 부릅니다.
[오지원 / 판사 출신 변호사 : 현행 국민참여재판은 의무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서 그리고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이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심에서만 시행이 되고 항소심, 대법원에서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형사사건에서만 되고 민사사건에서는 되고 있지 않고요]
국민 배심원들이 의견을 내면 판사가 참고를 해서 판결하는데요.
[오지원 / 판사 출신 변호사 : 유무죄 뿐만 아니라 양형에 대해서도 제시하는 거고요. 다만 이것이 판사를 기속하지는 않아요. 판사가 배심원의 의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배심원 경험담 후기
그렇다면 배심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따로 있는 걸까요? 실제 배심원을 경험했던 분을 찾아가 봤습니다.
[윤지혜 (33) : 우편물이 법원에서 날아왔다 그러기에 '범죄 저지른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당황했고 확인을 해보니 법원에서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죠.]
특별한 자격은 필요 없고요. 만 20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배심원 후보자가 될 수 있다고요.
[윤지혜 (33) : 어떤 장소에 모이는데 30~40명 정도 됐던 거 같아요. 판사랑 면접을 보고 바로 시작됐던 거 같아요.]
공정하게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지 간단한 질의 절차 후 배심원으로 뽑히면 배심원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선서도 합니다.
[윤지혜 (33) : 양쪽에서 가지고 온 증거물을 보고 입장을 들어보고 평의 시간 갖고 평결 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게 원칙. 이 때문에 3일이나 재판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윤지혜 (33) : 내가 내린 이 판결로 인해서 판례가 생긴다는 게 일단 겁이 났던 거 같아요.]
배심원 임무 수행이 끝나면 아래 사진과 같은 법원 감사장과 일당 12만 원이 지급됩니다.
배심원들의 노력으로 이 제도가 활발히 진행되는 듯하지만 실제 이행률은 1%대. 국민참여재판이 있는 해외 국가의 경우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요?
해외의 배심원제도
전 세계 약 50여개 국에서 배심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상희 교수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미국이나 영국 또는 다른 나라에서의 배심 재판 제도는 배심원들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고요. 판사는 그 판단에 구속이 되죠.]
배심원 제도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미국.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역시 미국의 배심원제도를 모델로 삼았는데요. 우리와 달리 민사재판에서도 배심원이 참여하고 배심원의 평결이 곧장 1심 판결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미식축구스타 O. J. 심슨의 판결을 들 수 있는데요.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O. J. 심슨. 배심원들의 평결에 의해 결정된 무죄는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은 저조한 시행률
14년된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그 시행률은 여전히 저조한데요.
[한상희 교수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관이나 검찰은 업무 부담과 같은 이유를 들면서 조금 소극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털어내고 국민에 의한 재판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오지원 판사 출신 변호사 : 일단 지금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심 합의부 사건에 한정되어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을 늘리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국민의 참여를 높이고 사법의 공정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그 취지에 걸맞게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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