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주식, 부동산. 일명 코주부라 불리는 이 시장이 모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역대급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년 7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 2,400선이 붕괴됐습니다. 시가 총액 역시 1,880조원대로 내려앉아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400조 원,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60조원 가량이 사라졌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경우 시가 총액은 연초 대비 110조 원가량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10만전자라 불렸던 주가가 1년 7개월 만에 5만 전자로 추락한 것이죠.
정부도 위기와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는 블랙 타이드 시대라며 경기 둔화 우려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상 자산 시장에도 먹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3조 달러에 육박했던 전체 가상자산 시가 총액은 17일 기준으로 8,918억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무려 2조 달러가 증발한 것인데요. 원화로 환산하면 2,500조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이렇게 주식과 가상 자산 등에서 하락세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고물가 공포를 잠재우기 위한 초강수 조치입니다. 발표 당일 주가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처럼 동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채 이틀을 가지 못했습니다. 발표 다음 날인 16일 미국 3대 지수가 다시 일제히 하락한 거죠.
결국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공포가 되살아나면서 투자 심리가 재차 얼어붙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 같은 것들이 심해지고 주식시장은 훨씬 심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 주가(코스피 지수)가 2,100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 크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역발상적으로 기회를 만드는 자산 전략이 바로 주식 증여입니다. 요즘처럼 보유한 상장 주식의 가치가 급락하는 경우 버티거나 팔아버리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해 절세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미성년자가 개설하는 신설 계좌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한 증권사에서만 약 9만 명의 미성년자가 계좌를 개설했고 상장법인의 주주인 미성년자는 65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인데요. 가치가 하락한 보유 주식을 증여하고 향후 주가 반등까지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2천만 원의 주식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식 가격은 매일같이 변동을 하다 보니까 증여한 달의 전 2개월과 후 2개월, 총 4개월 간의 종가 금액의 평균을 내서 증여재산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가 평균 가액은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후에 주식이 얼마나 올라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주식을 줄 때 가치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증여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증여 신고 기한 안에만 증여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평가 기간인 2개월 후 남은 한 달간의 기간 동안 적절히 판단해서 증여 재산을 확정해야 하는 거죠.
만약 2천만 원으로 주식 증여를 했는데 평균 가액이 1천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남은 1천만 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주식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로 증여하는 주식은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다시 전후 2개월 간의 종가 금액 평균을 계산해서 증여 재산 금액을 산정하게 되겠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증여세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는데요. 또한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연 9.125%의 높은 이자가 붙게 되니 잊지 말고 꼭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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