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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간에 빌린 돈이라도 증여세 안부담하려면 이자상환 증명해야됨

ˍ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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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금리가 급등하며 부동산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2020년 5월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상황. 반면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9년 이후 주택 구입 건수는 총 3천여 건에 달하고 구입액만 4,700억 원 수준이라고요. 

 

소득부위족한 미성년자 집주인들 대부분이 가족 찬스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모와 자녀 간에 빌린 돈이라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자 상환을 증명해야 한다고요. 이를 뒷받침해주는 차용증에는 정확한 차용금액,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율, 이자 지급 방법, 변제 기간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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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5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한다면 적정 이자율 4.6%, 연간 2,300만 원의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연간 1천만 원까지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연간 1,300만 원의 이자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2억 원을 빌린 경우는 어떨까요? 2억 원을 빌린다면 연 920만 원의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상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원금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이체할 때는 반드시 메모란에 '원금 상환' 또는 '이자 상환' 이라고 표기해야 나중에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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